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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정류장

[국토교통부] 2016 5월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 '거리비례 구간제'로 변경, 불합리한 부과체계 개선

by 초록배 201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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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등 6개 국적항공사의 국제선 항공여객 유류할증료 부과체계가 2016년 5월 1일(일)부터 지역별 부과군에서 운항거리 기준 부과군으로 변경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이번에 변경되는 부과체계는 국적항공사들이 신청한 내용을 국토교통부가 물가당국(기획재정부)과의 협의를 거쳐 2016년 3월 인가했습니다.
  * 인가일 : 진에어(3월4일), 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3월7일), 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에어부산(3월8일)

 ◎ 국제선 유류할증료 개요
    - 도입배경 : 국제선 항공여객 유류할증료는 유가 급등시 항공사 원가 상승으로 인한 운임인상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운임에 일정금액을 추가 부과하는 것으로 2005년 첫 도입
    - 현황 : 현행 지역별 부과체계는 각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류할증료 부과기준표를 국토부에서 인가(또는 신고) 받은 후 유가 변동 시에 기준표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 
      ※ 최근 항공유가 하락 추세가 지속되어 2015년 9월부터 7개월 연속 미부과 중

현행 국적 항공사의 유류할증료 부과군이 지역별로 설정되어 일부 도시의 경우 운항거리가 가까운 곳이 먼 곳 보다 더 비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유류할증료가 운항거리 등에 합리적으로 연동되도록 '인가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2015년 8월)하여 관련 항공사에 부과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사례 : 하와이(4,577마일, 37 미국달러)의 경우 미주권역에 포함되어 운항거리가 더 먼 중동.대양주군에 속한 오클랜드(5,983마일, 30 미국달러)에 비해 7 미국달러 높게 부과(4단계 적용시) 


 ◎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가 세부 심사기준
    - 운항거리 등에 따른 승객 1인당 유류소모량과 유류구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정토록 원칙 제시
    - 유류할증료를 부과군별로 구분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부담형평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산정
    - 항공교통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유류할증료를 원화로 환산 표기하여 고지하는 방안 마련 등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등 6개 국적사*는 항공사별 운항노선과 보유기재, 탑승률 등 특성을 반영하여 운항거리별 부과기준표**를 마련하여 국토교통부로 변경인가 신청(2015년 12월)했습니다.
  *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5개 저비용항공사(LCC)
  ** 부과단계(기존 33단계, 평균 항공유가(MOPS) 150¢/gal 이상일 때 부과)는 변경 없음

이번에 새로이 인가된 6개 국적사의 국제선 항공여객 유류할증료 부과기준표는 각 항공사의 요금부과 시스템(체계) 변경 등을 거쳐 2016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대한항공과 에어서울은 2016년 2월 신청하여 현재 검토 중이며, 물가당국 협의를 거쳐 인가 예정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노선별 항공교통이용자의 유류할증료 부담액의 증감은 발생할 수 있으나, 전체 부담액은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기준표가 변경되었으며, 운항거리가 가까운 곳이 먼 곳보다 비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이용자의 부담 형평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항공사별 변경내용 정리표 : 지역별 부과군 → 운항거리 기준 부과군
 

구 분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부과군수

7

9

4

6

3

4

변경

부과군 내용

 

일본․중국산동

② 중국․동북아

③ 동남아

④ CIS․서남아

⑤ 중동․대양주

유럽․아프리카

⑦ 미주

 

① 500마일 미만

② 500 ~1000미만

③ 1000~1500미만

④ 1500~2000미만

⑤ 2000~2500미만

⑥ 2500~3000미만

⑦ 3000~4000미만

⑧ 4000~5000미만

⑨ 5000이상

 

일본․중국산동

② 중국․동북아

③ 동남아

④ 하와이

 

① 600마일 미만

② 600 ~1200미만

③ 1200~1800미만

④ 1800~2400미만

⑤ 2400~3600미만

⑥ 3600~4600

 

일본․중국산동

② 중국․동북아

③ 동남아

 

① 600마일 미만

② 600 ~1200미만

③ 1200~1800미만

④ 1800~2400

 

 

구 분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부과군수

3

7

3

3

3

5

변경

부과군 내용

 

일본․중국산동

② 중국․동북아

③ 동남아

 

① 400마일 미만

② 400 ~ 700미만

③ 700 ~1100미만

④ 1100~1500미만

⑤ 1500~1900미만

⑥ 1900~2300미만

⑦ 2300이상

 

일본․중국산동

② 중국․동북아

③ 동남아․괌

 

① 700마일 미만

② 700 ~1400미만

③ 1400~2200

 

일본․중국산동

② 중국․동북아

남아․대양주

 

① 500마일 미만

② 500 ~1000미만

③ 1000~1500미만

④ 1500~2000미만

⑤ 2000~2500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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