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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정류장

대한항공 2017년 2월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

by 초록배 2017.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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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2월 한 달간 적용할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Fuel Surcharge)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이후 1년 6개월 정도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한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

★ 적용기간
   2017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발권일 기준)

우리나라 국적기의 경우 유류할증료를 기존 노선별 부과방식에서 대권 거리(마일;mile)별 부과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한국출발 기준 대한항공 국제선 노선별 부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금액은 편도 기준이며, 한국 귀국편은 해외 각 출발지별로 부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대권거리 500마일 미만 : 1,200원
   해당 노선 :
   인천-웨이하이, 옌타이, 다롄, 선양, 칭다오, 후쿠오카, 나가사키, 오이타, 옌지, 오카야마, 가고시마
   부산(김해)-후쿠오카, 오사카, 나고야, 칭다오, 상하이
   대구-선양

● 대권거리 500마일 이상 1,000마일 미만 : 1,200원
   해당 노선 :
   인천-톈진, 블라디보스토크, 상하이, 지난, 무단장, 오사카, 고마쓰, 베이징, 나고야, 허페이, 시즈오카, 니가타, 황산, 정저우, 하네다, 아키타, 오키나와, 나리타, 아오모리, 우한, 삿포로, 타이베이, 창사
   김포(서울)-오사카, 상하이, 베이징, 하네다
   부산(김해)-오키나와, 난징, 나리타, 하네다, 베이징, 타이베이, 삿포로
   제주-오사카, 나고야, 베이징, 나리타
   청주-항저우

○ 대권거리 1,000마일 이상 1,500마일 미만 : 1,200원
   해당 노선 :
   인천-시안, 샤먼, 가오슝, 울란바타르, 광저우, 선전, 홍콩, 마카오, 구이양, 이르쿠츠크, 난닝
   부산-홍콩, 클라크필드
   제주-구이양

● 대권거리 1,500마일 이상 2,000마일 미만 : 2,400원
   해당 노선 :
   인천-클라크필드, 마닐라, 쿤밍, 하노이, 다낭, 세부, 사이판, 비엔티안
   부산-마닐라, 하노이, 세부, 괌, 다낭
   제주-괌

○ 대권거리 2,000마일 이상 3,000마일 미만 : 2,400원
   해당 노선 :  
   인천-괌, 나트랑, 우루무치, 치앙마이, 코토르, 시엠립, 호찌민, 프놈펜, 코타키나발루, 방콕, 양곤, 카트만두, 푸껫,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델리
   부산-호찌민, 방콕
   청주-방콕

● 대권거리 3,000마일 이상 4,000마일 미만 : 3,600원
   해당 노선 :
   인천-타슈켄트, 자카르타, 덴파사르 발리, 뭄바이, 콜롬보

○ 대권거리 4,000마일 이상 5,000마일 미만 : 3,600원
   해당 노선 :
   인천-몰디브 말레, 모스크바, 두바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아부다비, 호놀룰루, 리야드, 브리즈번, 이스탄불

● 대권거리 5,000마일 이상 6,500마일 미만 : 7,200원
   해당 노선 :
   인천-텔아비브, 난디, 밴쿠버, 프라하, 비엔나, 시드니, 제다, 시애틀,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취리히, 런던, 밀라노, 파리, 로마,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 라스베이거스, 마드리드, 나이로비

○ 대권거리 6,500마일 이상 10,000마일 미만 : 8,400원
   해당 노선 :
   인천-시카고, 토론토, 디트로이트, 댈러스, 뉴욕, 워싱턴, 휴스턴, 애틀랜타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고지되며 실제탑승일이 아닌 항공권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2017년 1월 한달간은 전구간 유류할증료 면제입니다. 2017년 2월 출발 항공편을 1월에 예약.발권하면 2월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변동되어도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 면제대상은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2세 미만 유아'에 한합니다.

출처 :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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