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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정류장

2017년 7월 1일부터 국내선 항공편 이용시 신분증 없으면 탑승 불가

by 초록배 2017.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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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신분증 미소지 승객은 탑승이 불가합니다.
아래 게시된 '국토교통부 유효신분증의 범위'를 확인하고, 국내선 항공기 이용시 탑승권과 함께 반드시 지참해 주세요.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출처 : 한국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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