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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서울시] 신축 다가구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 의무화, 기존 다가구주택도 가능

by 초록배 2017.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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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다가구 주택과 상가 점포 등에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입주자 간 수도요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주택이나 상가에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입주자 간 수도요금을 둘러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계량기를 세대별로 분리하여 설치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arisu.seoul.go.kr/

시는 다가구 주택에서 입주 세대별로 수도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 수도조례시행규칙을 개정(2016년 1월 14일)하여 지난해 4월부터 다가구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서울시의 연도별 다가구 주택 인허가 현황을 보면 2016년 6,603가구, 2015년 5,079가구, 2014년 3,343가구로 한 해 평균 약 5,000여 가구가 신축되므로 동일한 규모의 다가구 주택 입주 세대가 매년 세대별 계량기 분리 설치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건축물(다가구, 다중주택, 상가)의 경우에는 당초에 공용 공간인 출입구나 복도에만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를 허용하였으나, 집안이나 점포 내에 계량기 보호함을 설치할 경우에도 수도계량기를 분리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분리 설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400가구 이상의 요금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경우 내부배관 분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용가 부담이고, 분리설치 신청에는 건물 소유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상세주소’ 부여에 대한 신청을 같이하면 원룸, 단독,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 주소를 갖게 되어, 요금분쟁이나 정산 불편의 해소뿐만 아니라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우편물 택배 등의 전달․수취가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등의 세대별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는 관할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누리집) 내 온라인민원신청(급수공사 안내보기)에서 신청절차, 공사비 및 공사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
상세주소 부여는 서울시 각 관할 구청(부동산정보과)과 120번 다산콜 센터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각각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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