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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8년 이상 계약시 집주인에게 수리비 최대 800만 원 지원

by 초록배 201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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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백만 원의 집 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lh.or.kr/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시세 30퍼센트(%)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이 도심 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전세임대 제도의 특성상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 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렵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 전세임대주택 주요 내용
  - 사업개요 : 도심 내 거주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
  - 공급 대상 주택 : 전용 85평방미터(㎡;구 25.7평) 이하 주택(다자녀 및 5인 이상 가구는 85㎡ 초과 가능)
  - 지원기준 : 호당 평균 7천3백만원 ~ 1억원의 전세보증금 지원(융자 95%)
  - 입주대상자 :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무주택세대 구성원
  - 임대조건 : 시세 30% 수준, 최대 20년 거주 가능(2년 계약, 재계약 9회 가능)
     ※ 수도권 기준 임대보증금 약 4~5백만 원, 월임대료 8~13만 원 수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주거복지 로드맵(2017년 11월 29일)'의 후속 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주택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주택*입니다.
    *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다만, 압류되었거나 미등기된 건물 등 전세계약 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장기 체결 시, 집주인에게 지붕·창호 등 수리비 지원(보조)과 단열 등 에너지성능개선을 지원(융자)하는 사업입니다.

  ① 수리비는 계약기간 및 주택경과연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8년 이상 계약 시 호당 최소 48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아울러, 금융지원(융자)은 집 수리비 지원과 별개로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집주인에게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 보증금 등 인상 제한
   수선비가 지원된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는 일정 범위 내로 인상이 제한됩니다.
   집주인은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또는 5%(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중 낮은 인상률 범위에서 임대조건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중 전국평균 임차료 등 관련 지수를 가중 평균하여 산정

◎ 수선비 반환
   임대인은 입주자 및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 기간 도과 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선비를 반환해야합니다.


금년에 공급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주택은 2018년 전세임대 신규·재계약 물량 중 5백 호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공급을 원하는 임대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와의 장기계약 등 협의를 거친 뒤, 공사 범위 등을 확정하고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전세임대 임대인은 한국토지주택주택공사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마이홈 전화 상담실(대표전화 1600-1004)을 통해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메뉴(별도 홈페이지로 이동) → 지원 신청(주거복지)
 반환 금액은 지원 금액에서 잔여 계약기간을 월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사업 추진절차 흐름도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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