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071 [경기도] 동두천시 2017년 1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시행 동두천시는 2017년 1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합니다. 이를 위하여 동두천시는 지난 2016년 10월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9조(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제 운영)'를 신설.개설한 바 있습니다. 동두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ddc.go.kr/ 수거 대상 광고물은 동두천 시내의 지정벽보판 이외에 부착된 모든 벽보와 시민 다중 집합장소에 뿌려진 퇴폐.유해 전단지입니다. 참여자격은 주민등록상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시민,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자에 한합니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동두천시 내 도로변, 도로교통시설 전봇대 등에 무단으로 게시하는 상업용 벽보.전단지이며, 종류별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 1장당 최대 3,000원.. 2017.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