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61 [국방부] 수원 군공항 이전 및 대구 민.군공항 통합이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결과 발표 국방부는 '군(軍)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년 4월, 이하 특별법)'에 따라 관련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원,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에 대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국방부는 2017년 2월 16일 오후,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한 '공항이전 TF(태스크포스)'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대구 민‧군공항 통합이전 및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 먼저, 대구 민.군 공항 통합이전 예비이전후보지는 군위군 우보면 일대,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 등 2개소로 선정했습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조사용역을 통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기준을.. 2017.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