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11 [국토교통부] 2017년 9월부터 전용단말기 부착한 전기차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2017년 9월부터 전기차(전기자동차)와 수소차(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고속도로(고속국도)를 이용할 때 마다 정상요금 보다 50퍼센트(%) 할인된 금액을 내면 됩니다. * 국무회의(7월11일) → 공포(7월18일, 잠정) → 시행(9월18일, 공포 후 2개월)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017년 7월 11일(화)에 개최된 제3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전용 단말기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 2017.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