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후주택2

[국토교통부] 빈집과 노후주택 정비 대응체계 구축, 소규모 정비 요건 완화 빈집이 밀집된 인천시 남구의 경우 앞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해지며,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2016)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이번에 시행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2018. 2. 9.
[국토교통부] 리모델링.재건축할 노후주택 1천호 매입, 3월 4일까지 접수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15.9.2.)'에서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리모델링.재건축을 위해 노후주택 집주인으로부터 1천 호에 대한 매입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lh.or.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매입대상 주택은 도심내 노후된 단독주택, 다가구, 고시원 등 다양하나 리모델링(개보수)이나 재건축이 가능한 도심내 노후주택입니다. 매입 대상 지역은 서울.인천 등 수도권 33개 시.군,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47개 지방도시 등 총 80개 도시가 해당됩니다. 신청기간은 2016년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2주간이며,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 2016.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