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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2

[관세청] 2017년 추석연휴기간 여행자 면세범위 초과 물품 집중단속 (10월2~13일, 2주간) ※ 상황 해외여행을 다녀온 A씨의 가방은 면세점에서 구입한 위스키, 담배, 화장품 등으로 가득합니다. US $600(미국달러)이 넘는 면세품들 때문에 혹여나 세관검사에 걸릴까 입국심사대에서부터 노심초사하던 A씨는 결국 당당하게 자진신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세관 검사대 앞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관 직원은 “$600 면세범위 외에 술, 담배 등 추가로 면세되는 별도 면세 품목이어서 여행자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미리 알았다면 마음 편안히 입국했을 텐데’ 라며 아쉬워했습니다. 여행자 면세범위는 1인당 US $600 (미국달러) 이며, 추가로 술은 1병(1ℓ 이하, $400 미만), 담배는 1보루(200개비), 향수는 60㎖(밀리리터)까지 면세 혜택을 .. 2017. 9. 29.
[관세청] 2017년 5월 황금연휴 기간 해외여행객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 단속 관세청은 5월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2017년 5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퍼센트(%) 가량 높이고,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세청은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 2017.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