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범위1 [관세청] 2017년 추석연휴기간 여행자 면세범위 초과 물품 집중단속 (10월2~13일, 2주간) ※ 상황 해외여행을 다녀온 A씨의 가방은 면세점에서 구입한 위스키, 담배, 화장품 등으로 가득합니다. US $600(미국달러)이 넘는 면세품들 때문에 혹여나 세관검사에 걸릴까 입국심사대에서부터 노심초사하던 A씨는 결국 당당하게 자진신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세관 검사대 앞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관 직원은 “$600 면세범위 외에 술, 담배 등 추가로 면세되는 별도 면세 품목이어서 여행자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미리 알았다면 마음 편안히 입국했을 텐데’ 라며 아쉬워했습니다. 여행자 면세범위는 1인당 US $600 (미국달러) 이며, 추가로 술은 1병(1ℓ 이하, $400 미만), 담배는 1보루(200개비), 향수는 60㎖(밀리리터)까지 면세 혜택을 .. 2017.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