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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2

[경남] 고성군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시범사업 추진 경남 고성군은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임대주택 사업은 구도심 및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저소득층, 지방학생 등 주민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에 주택을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고성군청 홈페이지 http://www.goseong.go.kr/ 이 사업 임대 희망자는 2018년 4월 2일까지 빈집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도시개발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대상은 군내 1년 이상 비어있는 공가(단독주택, 3가구이상의 다가구는 제외)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빈집이면 가능합니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매년 도내에서 1년 이상 비어있는 단독주택 20동을 선정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빈집은 개보수(리모델링)해 주변시세의 반값에 5년 .. 2018. 3. 13.
[국토교통부] 빈집과 노후주택 정비 대응체계 구축, 소규모 정비 요건 완화 빈집이 밀집된 인천시 남구의 경우 앞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해지며,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2016)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이번에 시행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2018.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