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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4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7월 1일부터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 2018년 7월 1일(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책 구입,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이하 도서·공연비)에 대해서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에 기존 신용카드 등의 한도액*에 도서·공연비 100만 원 한도가 추가되는 등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300만 원), 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한도에 도서·공연비(100만 원) 한도 추가로 최대 600만 원 한도로 변경 **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책, 공연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금액 산출할 때 사용액에 공제율 15퍼센트(%)를 적용하던 것을 도서·공연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율 30퍼센트를 적용 이는 작년(2017) 12월 19일 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2018. 7. 7.
[행정안전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 무료발급'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민이 접속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에서 2018년 1월중(1월15일~1월31일) 특별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24(구. 민원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이에 주민등록표 등본은 물론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7종의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주민센터에서 발급시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를 ‘정부24’에서는 무료로 발급함에 따라 총 3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 연말정산에 필요한 민원서류 o 주민등록표 등본*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특별.. 2018. 1. 14.
[행정자치부] 민원24 홈페이지 내 '2017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 개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연말정산 기간(2017년 1월 16일 ~ 1월 31일)을 앞두고 '민원24' 홈페이지(누리집)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를 개설해 1월 10일부터 서비스합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처리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되, 각종 증명사항이나 추가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24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 민원24는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발급.열람할 수 있는 정부 온라인 민원포털(종합) 창구입니다. 민원인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물론 장애인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017. 1. 10.
[행정자치부] 민원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 개설 안내 행정자치부는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2016년 1월 8일부터 민원24 홈페이지(누리집)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를 개설합니다. 민원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이에 따라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등 증빙서류를 '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받아 수수료도 절약하면서 쉽고 빠르게 연말정산을 준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연말정산 기간(2016.1.15. ~ 1.30.) 중에는 민원24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기간 전에 미리 서류를 발급 받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원24'는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2016.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