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구입비1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7월 1일부터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 2018년 7월 1일(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책 구입,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이하 도서·공연비)에 대해서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에 기존 신용카드 등의 한도액*에 도서·공연비 100만 원 한도가 추가되는 등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300만 원), 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한도에 도서·공연비(100만 원) 한도 추가로 최대 600만 원 한도로 변경 **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책, 공연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금액 산출할 때 사용액에 공제율 15퍼센트(%)를 적용하던 것을 도서·공연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율 30퍼센트를 적용 이는 작년(2017) 12월 19일 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2018.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