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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2

[국토교통부] 우리은행 1.3퍼센트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출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디), E(이)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부부합산 총 소득 5천만 원 (신혼가구 6천만 원) 이하로서, 해당 위험주택 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이번 대출상품은 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된 것으로, 수도권 1억 5천만 원, 기타지역 1억 2천만 원을 대출한도로,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기타지역 2억 원)이하 전용면.. 2017. 9. 20.
[경기도] 영세 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업소 대상으로 1% 초저금리 자금융자 실시 경기도는 시설개선을 원하는 제과점이나 일반식당 등 영세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1% 금리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융자상환금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입니다. 모범음식점의 운영자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화장실 개선은 최대 2천만 원까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합니다. 개인금융신용도 및 담보설정여부를 검토해 융자 가능액이 확정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업소로 융자를 원하는 업소는 각 시,군 위생부서와 농협은행.. 2016.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