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면제1 [국토교통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행사장 인근 고속도로 요금소 8곳 진출입시 통행료 면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올림픽 기간 동안 개최 지역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이번에 적용되는 면제방식은 흥행지원 효과와 교통영향 등을 분석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2018년 1월 30일(화)에 열린 제5회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면제 기간 올림픽 본행사(2월9일 ~ 25일, 17일간)와 패럴림픽(3월9일 ~ 18일, 10일간)이 열리는 올림픽 전체 기.. 2018.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