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1 [행정안전부] 휴대폰 본인확인 내역 조회 및 웹사이트 탈퇴지원서비스 개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이하 행안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7년 8월 8일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인증) 내역(인터넷에서 회원가입, 실명확인, 연령확인(성인인증) 등을 위해 인증한 기록) 일괄 조회 및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서비스를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실시합니다. KISA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eprivacy.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행안부가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 일괄 조회서비스를 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12년 12월 휴대전화가 본인확인 수단으로 지정된 이후, 전체 본인확인 건수의 95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휴대전화 인증건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2016년 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 2017.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