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요금5

[서울시] 지역난방 요금 7.77% 추가 인하, 올 들어 두번째 서울시(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는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노원·도봉·중랑·양천·강서·구로 6개 자치구의 지역난방 요금을 지난 2016년 1월 7.36% 인하에 이어 3월부터 7.77% 추가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고시 제9조 제6항, 서울시 집단에너지 열공급규정 제5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조정 ○ 3월 1일, 도시가스도매요금은 9.5%(15.7→14.2원/MJ) 인하되었음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인하 범위는 주택용․업무용․공공용 전부분에 걸쳐 일괄 적용되며, 2016년 3월 1일 공급 요금부터 반영되어, 4월 발행되는 3월 요금분고지서부터 인하된 요금으로 적용됩니다. ○ 전용 60㎡ 일반주택 기준 - 연간.. 2016. 3. 25.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 3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9.5% 인하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016년 3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5% 인하하기로 했습니다(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이하 동일).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이번 요금인하는 지난 1월 31일 ‘설 대비 물가 상황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지속적인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천연가스 도입가격 인하요인을 즉각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 원료비 연동제 : 매 2개월마다 산정한 원료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는 조정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하는 2016년 1월 9.0% 인하에 이어 금년에만 두 차례 연속 9%대 인하하는 것으로서, 국민들의 에너지 요금 부.. 2016. 2. 24.
서울시 지역난방 요금, 도시가스 요금인하와 연동해 2016년 1월 사용분부터 7.36% 인하 서울시(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는 노원·도봉·중랑·양천·강서·구로 6개 자치구의 지역난방 요금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타 사업자와 동일하게 7.36% 인하한다고 공지했습니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고시 제9조 제6항, 서울시 집단에너지 열공급규정 제5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조정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인하 범위는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 전부분에 걸쳐 일괄 적용되며, 2016년 1월 1일 공급 요금부터 반영되어, 2월 발행되는 1월 요금분고지서부터 인하된 요금으로 적용됩니다. * 1월 1일, 도시가스도매요금은 9%(17.2→15.6원/MJ) 인하되었음 2015년 7월,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난방 요금 조정주기(률)와 도시가스요금.. 2016. 2. 17.
[인천광역시] 2016년 하수도사용료 조정에 따른 안내 인천시에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처리비용의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하수도 요금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 수질 기준의 강화와 악취방지 사업 등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하수도특별회계 재정 적자 또한 매년 증가하여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19%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이번 인상은 2016년 2월 검침분(2016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인상된 사용료는 우리 후손에게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하수도 사업비로 활용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요율표 업종 사용구분 (㎥/월) 사용료 단가(㎥/월) 당초 변경 가 정 용 1~10 240 320 11~20 380 510 21~30 4.. 2016.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