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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19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협력하여 2020년 12월 21일(월)부터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에 대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여권사실증명 6종 :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여권실효확인서(국/영), 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신규) 지금까지 여권사실증명(6종)은, 전국 250개 여권사무대행기관 민원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여권정보증명서의 온라인(영사민원24) 발급은 2021년 초 가능 2020년 12월 21일(월)부터 전국의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4,450대)에서도 간단한 본인확인(주민등록번호 입력, 지문인식)만으로 24시간 발급 가.. 2020. 12. 11.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과 여권과는 2018년 12월 17일(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센터'로 이 [외교부] 2018년 12월 17일 '여권영사민원실' 서울 종로에서 서초동 외교센터로 이전전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 현재 사용중인 민원실(서울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리 빌딩 4층 소재)은 2018년 12월 14일(금)까지만 운영하고, 12월 17일(월)부터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센터 6층 ‘여권영사민원실’에서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해외이주 신고, 영주귀국 신고, 재외국민등록 등 민원업무를 처리합니다. 외교부는 민원실 이전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전 작업을 주말 동안(12월 15일(토) ~ 16일(일)) 완료함으로써 민원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여권영사민원실과 여권과의 이전은 지난 7월 재외동포재단과 한국국제교.. 2018. 11. 19.
동유럽 발트해 관문인 라트비아 직항편 신설 기반 마련 '한-라트비아 간 항공협정' 가서명 우리 정부 대표단(외교부·국토교통부 합동)은 2018년 4월 5~6일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서 열린 한-라트비아 항공회담에서 한-라트비아 간 항공협정* 문안에 가서명하고 양국 간 주3회 운항할 수 있도록 공급력**을 설정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에서 신청 시 한국과 라트비아를 오가는 직항편이 주3회까지 신설될 수 있습니다. ※ 수석대표: 우리측 : 김정희 국토부 국제항공과장, 김병준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장 라트비아측 : Arnis Muiznieks 교통부 항공국장 * 항공협정: 국제항공운송 서비스의 허용범위와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양국 항공사 간 운항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 간 조약 ** 공급력: 양국간 운항할 수 있도록 합의된 항공편의 횟수 또는 여객 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2018. 4. 9.
[외교부] 미성년자 때 사용한 여권상 영문 성명, 성인이 된 후 1회 한정 정정.변경 가능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18년 4월 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 국민이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영문 성 이름)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그간 외교부는 발음 불일치, 부정적 의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여권에 수록되어 있는 로마자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되는「여권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독자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과 행.. 2018.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