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2017년 3월까지 공항버스(한정면허)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 운행요금을 1천원에서 최대 4천원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2018년 6월까지 현재 운행 중인 버스회사의 한정면허를 모두 회수하고 신규 공개모집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공항버스 요금인하 정책 시행에 나섭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2017년 1월 11일 오전 10시 4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항버스(한정면허) 요금인하 및 서비스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장영근 국장은 이날 “현재의 공항버스 요금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당시 부족한 수요를 반영해 요금이 높게 책정된 것”이라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인천공항 이용객이 지난해에만 5천만 명을 넘어섰고 인천대교 등의 도로가 개설되면서 운행시간도 많이 단축됐다. 버스요금을 낮추고 서비스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장 국장은 이어 “그런데도 버스업체들은 요금제 인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비싼 공항버스 요금 때문에 도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항버스(한정면허) 장기간 독점에 따른 요금인하와 제도개선 문제를 지적해 이번 전면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공항버스는 현재 한정면허와 일반면허(시외직행)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한정면허는 이용자가 적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버스노선에 한정해 발급하는 운행면허로, 공항버스의 경우 경기도가 한정면허 발급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운송업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거리비례제 요율에 따라 운임요금이 책정되는 일반버스와 달리, 업체에서 적정 이윤을 반영해 요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한정면허를 보유한 경기도내 공항버스 업체는 경기고속과 경기공항리무진, 태화상운 등 모두 3개 업체로, 20개 노선에 152대의 공항버스를 운행 중입니다.
이들 업체는 권역별 단일요금제를 통해 탑승위치와 상관없이 김포국제공항은 6천 원, 인천국제공항은 8천원~1만2천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공항버스 운송업체는 2001년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한정면허 갱신을 했지만 지난해 일부 운송업체를 제외하고 단 한 차례도 요금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는 지난해 1월 운송업체와 협의를 통해 군포-인천공항(경기공항리무진), 안산-인천공항(태화상운) 노선의 요금을 각 1천원씩 인하했습니다.
일반 시외직행 공항버스는 경기도내 4개 업체, 19개 노선, 121대가 운행 중입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비례제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승객이 적은 경기북부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한정면허 공항버스와 적게는 5백원에서 많게는 3천5백원까지 요금이 낮습니다.
경기도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수원 영통-인천공항 노선의 경우 공항버스는 1만2천원이지만 이를 거리비례제로 환산하면 1만1천원, 군포 산본-인천공항 노선의 공항버스는 1만1천원, 거리비례제 환산요금은 7천5백원으로 1천원에서 최대 3천5백 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먼저 오는 2월 17일까지 운송원가와 수익자료를 분석, 공항버스들의 적정요금을 산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적정요금 산정 즉시 2월 24일까지 노선별로 요금인하 개선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작업을 통해 노선별로 1천원~4천원 정도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후속대책으로는 한정면허 사업자에 대한 신규공모를 추진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20개 공항노선에 대한 한정면허 만료기간은 오는 2018년 6월로 도는 만료와 함께 면허권을 회수하고, 공모를 통해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도는 공모조건에 권역별로 수익과 비수익 노선을 묶어 운행기피 지역에 대한 노선을 확대하는 한편 거리비례 요금체계를 적용해, 버스요금을 시외직행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6년인 면허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정기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도는 지방공사를 설립해 공항버스를 운영하는 방안과 한정면허 공항버스를 일반면허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공사는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직접 공항버스 한정면허권을 갖고 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으로 현재 노선 외에 신도시와 관광지 등에 공항버스 노선을 신설, 해당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도 개선한다는 방안입니다.
일반면허 전환은 공항이용객 증가로 시외직행(일반면허) 공항버스가 늘어난 상황을 감안할 때 한정면허가 더 이상 필요 없는 현실을 반영한 안입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4월부터 버스업계와 교통전문가 등이 함께한 가운데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합리적인 한정면허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수는 2001년 1천454만4천명에서 2016년 5천776만5천명으로 약 4배가 증가했습니다.
○ 경기도 내 공항버스(한정면허) 현황 - 2016년 12월 31일 기준
연번 |
업체명 |
노선번호 |
운행노선 (기・종점 기준) |
운행 거리 (㎞) |
요 금 (원) |
운행 횟수 (회) |
운행 대수 (대) |
운행형태 |
3개 업체 |
|
20개 노선 |
|
|
533 |
152 |
| |
1 |
(주)경기고속 |
5000 |
운중동⇔인천공항 |
74.2 |
12,000 |
15 |
4 |
우등 |
2 |
5100 |
성남(신흥동)⇔김포공항 |
57.4 |
6,000 |
31 |
9 |
우등 | |
3 |
5200 (기점 상이) |
단국대학교(죽전)⇔김포공항 |
58.1 |
6,000 |
14 |
4 |
우등 | |
4 |
오리역⇔김포공항 |
54.7 |
6,000 |
17 |
5 |
우등 | ||
5 |
5300 |
성남(신흥동)⇔인천공항 |
79.2 |
12,000 |
36 |
13 |
우등 | |
6 |
5400 (기점 상이) |
단국대학교(죽전)⇔인천공항 |
79.9 |
12,000 |
15 |
7 |
우등 | |
7 |
오리역⇔인천공항 |
76.5 |
12,000 |
15 |
6 |
우등 | ||
8 |
7100 (기점 상이) |
전곡⇔인천공항 |
136.1 |
11,000 |
2 |
1 |
우등 | |
9 |
동두천(사단앞)⇔인천공항 |
123.4 |
11,000 |
3 |
1 |
우등 | ||
10 |
7200 (기점 상이) |
의정부(가능동)⇔인천공항 |
78.2 |
11,000 |
24 |
6 |
우등 | |
11 |
민락2지구⇔인천공항 |
80.9 |
11,000 |
8 |
2 |
우등 | ||
12 |
7300 |
의정부(가능동)⇔김포공항 |
57.9 |
6,000 |
30 |
6 |
우등 | |
13 |
7400 |
중산지구⇔인천공항 |
63.7 |
8,000 |
28 |
7 |
우등 | |
14 |
경기공항 리 무 진 버 스(주) |
4000 |
수원(호텔캐슬)⇔인천공항 |
78.2 |
12,000 |
50 |
14 |
우등 |
15 |
4100 (기・종점 동일) |
수원(영통)⇔인천공항 |
80.2 |
12,000 |
26 |
11 |
우등 | |
수원(영통)⇔인천공항 ⋇ 하행(인천공항→수원)시만 이비스호텔, 밸류하이엔드 호텔 경유 |
80.2 |
12,000 |
12 |
3 |
우등 | |||
수원(영통)⇔호매실⇔인천공항 |
79.1 |
12,000 |
10 |
2 |
우등 | |||
16 |
4200 (기・종점 동일) |
군포(산본)⇔인천공항 |
62.4 |
11,000 |
25 |
6 |
우등 | |
군포(산본)⇔안양역⇔인천공항 |
63.2 |
11,000 |
30 |
7 |
우등 | |||
17 |
4300 (기・종점 동일) |
수원(캐슬)⇔한일타운⇔김포공항 |
56.0 |
6,000 |
46 |
14 |
우등 | |
수원(캐슬)⇔수원역⇔김포공항 |
61.0 |
6,000 |
12 |
3 |
우등 | |||
18 |
태화상운(주) |
7000 |
안산⇔인천공항 |
54.0 |
10,000 |
40 |
10 |
우등 |
19 |
7001 |
부천⇔인천공항 |
58.0 |
8,000 |
20 |
5 |
우등 | |
20 |
7002 |
안산⇔김포공항 |
43.5 |
6,000 |
24 |
6 |
우등 |
○ 경기도 내 공항버스(시외직행) 현황 - 2016년 12월 31일 기준
연번 |
운송업체 |
노선번호 |
운행노선 (기・종점 기준) |
운행 거리 (㎞) |
요금 (원) |
운행 횟수 (회) |
운행 대수 (대) |
운행 형태 |
비고 |
4개업체 |
|
19개 노선 |
|
|
319 |
121 |
|
| |
1 |
㈜경기고속 |
8843 다2-4-36 |
남양주(마석)⇔인천공항 |
100.2 |
15,200 |
1 |
1 |
우등 |
|
다2-4-32 |
남양주(마석)⇔인천공항 |
103.4 |
15,200 |
29 |
11 |
우등 |
김포공항 경유 | ||
2 |
8844 다2-4-59 |
남양주(진벌리)⇔인천공항 |
109.6 |
13,700 |
13 |
5 |
우등 |
김포공항 경유 | |
3 |
8849 다2-4-31 |
덕소⇔인천공항 |
107.4 |
13,500 |
10 |
4 |
우등 |
하남,김포공항 경유 | |
4 |
8842 다2-4-30 |
광주TR⇔인천공항 |
106.3 |
16,300 |
18 |
7 |
우등 |
과천,사당/ 김포공항경유 | |
5 |
다2-4-65 |
위례신도시-인천공항 |
86.9 |
12,300 |
6 |
3 |
우등 |
김포공항 경유 | |
6 |
8829 다2-4-29 |
이천TR⇔인천공항 |
145.5 |
16,000 |
9 |
4 |
우등 |
김포공항 경유 | |
다2-4-64 |
이천TR⇔인천공항 |
160.6 |
16,000 |
1 |
1 |
우등 |
송도경유 | ||
7 |
8828 다3-1-36 |
여주TR⇔인천공항 |
166.4 |
19,600 |
6 |
3 |
우등 |
김포공항 경유 | |
다3-1-68 |
여주TR⇔인천공항 |
181.6 |
19,600 |
1 |
1 |
우등 |
송도경유 | ||
8 |
6900 다3- |
동서울⇔인천공항 |
76.3 |
11,000 |
20 |
7 |
우등 |
김포공항 경유 | |
9 |
5600 다3-1-72 |
인천공항⇔문산 |
93.2 |
13,400 |
21 |
7 |
우등 |
| |
10 |
(합자) 경남여객 |
8165 다2-1-181 |
용인TR⇔김포공항 |
80.3 |
6,400 |
21 |
7 |
일반 |
광교 경유 |
11 |
8852 다2-4-38 |
용인TR⇔인천공항 |
93.6 |
11,200 |
51 |
17 |
우등 |
광교 경유 | |
12 |
8877 다2-4-75 |
한국민속촌(용인)⇔인천공항 |
80.3 |
8,900 |
30 |
8 |
우등 |
광교 경유 | |
13 |
㈜대원고속 |
8840 다1-1-80 |
고양⇔김포공항⇔안성 |
148.5 |
12,500 |
5 |
3 |
일반 |
동탄/오산 /평택 경유 |
14 |
8455 다2-4-33 |
고양⇔김포공항⇔동아방송대 |
156.4 |
13,400 |
4 |
2 |
일반 |
동탄/오산/송탄/평택/안성 경유 | |
15 |
8834 다2-4-61 |
안성TR⇔인천공항 |
134.5 |
17,200 |
20 |
10 |
우등 |
오산/송탄 경유 | |
16 |
다2- |
평택⇔인천공항 |
105.6 |
13,300 |
10 |
4 |
우등 |
| |
17 |
다2-4-46 |
평택/안정리/향남⇔인천공항 |
137.7 |
13,300 |
7 |
4 |
우등 |
| |
18 |
8837 다2-4-44 |
동탄⇔인천공항 |
88.0 |
12,500 |
12 |
4 |
우등 |
| |
19 |
다2- |
동탄역⇔인천공항 |
99.0 |
13,200 |
6 |
2 |
우등 |
| |
공동운행 |
㈜용남고속버스라인 |
8835 다2-4-60 |
동탄⇔인천공항 |
88.0 |
12,500 |
12 |
4 |
우등 |
㈜대원고속과 공동운행 |
8837 다2- |
동탄역⇔인천공항 |
99.0 |
13,200 |
6 |
2 |
우등 |
○ 경기도 공항버스(한정면허) 요금 비교 - 시외직행 운임적용 시
구분 |
업체명 |
노선 번호 |
기점 |
거리 (㎞) |
현재 요금(원) (A) |
시외버스요금* (원) (B) |
증감액 (원) (B-A) |
인상/인하율(%) |
김포 공항 |
경기고속 |
5100 |
성남(신흥동) |
57.4 |
6,000 |
6,000 |
0 |
0.0% |
5200 |
단국대학교(죽전) |
58.1 |
6,000 |
6,000 |
0 |
0.0% | ||
5200 |
오리역 |
54.7 |
6,000 |
5,500 |
-500 |
-8.3% | ||
7300 |
의정부(가능동) |
56.5 |
6,000 |
7,000 |
1,000 |
16.7% | ||
경기공항 리무진 |
4300 |
수원(캐슬) |
64.0 |
6,000 |
6,000 |
0 |
0.0% | |
태화상운 |
7002 |
안산 |
43.5 |
6,000 |
5,500 |
-500 |
-8.3% | |
인천 공항 |
경기고속 |
5000 |
운중동 |
74.2 |
12,000 |
9,000 |
-3,000 |
-25.0% |
5300 |
성남(신흥동) |
79.2 |
12,000 |
10,000 |
-2,000 |
-16.7% | ||
5400 |
단국대학교(죽전) |
79.9 |
12,000 |
10,000 |
-2,000 |
-16.7% | ||
5400 |
오리역 |
76.5 |
12,000 |
9,500 |
-2,500 |
-20.8% | ||
7100 |
전곡 |
136.1 |
11,000 |
19,500 |
8,500 |
77.3% | ||
7100 |
동두천(사단앞) |
123.4 |
11,000 |
17,500 |
6,500 |
59.1% | ||
7200 |
의정부(가능동) |
78.2 |
11,000 |
9,500 |
-1,500 |
-13.6% | ||
7200 |
민락2지구 |
80.9 |
11,000 |
10,000 |
-1,000 |
-9.1% | ||
7400 |
중산지구 |
63.7 |
8,000 |
9,000 |
1,000 |
12.5% | ||
경기공항 리무진 |
4000 |
수원(호텔캐슬) |
78.2 |
12,000 |
8,500 |
-3,500 |
-29.2% | |
4100 |
수원(영통) |
81.2 |
12,000 |
11,000 |
-1,000 |
-8.3% | ||
4200 |
군포(산본) |
63.2 |
11,000 |
7,500 |
-3,500 |
-31.8% | ||
태화상운 |
7000 |
안산 |
54.0 |
10,000 |
8,000 |
-2,000 |
-20.0% | |
7001 |
부천 |
58.0 |
8,000 |
7,500 |
-500 |
-6.3% |
※ 주) 시외직행 운임.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500원 단위로 조정한 금액임
○ 시외버스 운임.요금 및 요율 기준 (국토교통부)
▶ 운임체계
(일반형․직행형) '고속국도 이외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거리비례제(단일운임요율체계)를 적용하고, '고속국도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는 거리체감제(구간운임요율체계)를 적용
(고속형) 운행거리에 따른 거리체감제 적용
▶ 운임요율 - 2016년 3월 7일 시행, 단위 : 원/km(킬로미터)
운행형태 |
현행 요율 |
조정 요율 |
비고 | |||
직행 ㆍ 일반 |
직행 · 일반 |
고속국도 이외 |
㎞ 당 |
116.14 |
116.14 |
변동 없음 |
고속국도 |
1~200㎞ |
- |
62.35 |
신 설 (기존 적용요율과 같음) | ||
201~400㎞ |
- |
55.17 | ||||
401㎞ 이상 |
- |
50.38 | ||||
우등직행 ㆍ 우등일반 |
고속국도 이외 |
㎞ 당 |
- |
150.98 |
신 설 | |
고속국도 |
1~200㎞ |
- |
81.05 |
신 설 | ||
201~400㎞ |
- |
71.72 | ||||
401㎞ 이상 |
- |
65.49 | ||||
고속 |
우등 |
1~200㎞ |
91.14 |
91.14 |
변동 없음 | |
201~400㎞ |
83.96 |
83.96 | ||||
401㎞ 이상 |
76.75 |
76.75 | ||||
일반 |
1~200㎞ |
62.35 |
62.35 | |||
201~400㎞ |
55.17 |
55.17 | ||||
401㎞ 이상 |
50.38 |
50.38 |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9조 시외버스의 운임 할증)
제9조(시외버스의 운임 할증) 관할관청은 시외버스 운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증할 수 있다. 1. 시외버스 직행형과 일반형의 경우 평균 경사도가 1.9° 이상인 도로로서 연속 운행거리가 3키로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동 경사구간 거리에 해당하는 운임의 10퍼센트 범위내 2. 시외버스 고속형의 경우 총 운행구간중에서 평균경사도가 1.9° 이상되는 구간이 3분의 1이상이 될 경우에는 동 경사구간 거리에 해당하는 운임의 10퍼센트 범위내 3. 시외버스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구간 거리에 해당하는 운임의 20퍼센트 범위내 4. 인천국제공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운행하는 경우로서 승객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에 따라 시외우등고속버스로 운행하는 때에는 산출된 운임의 50퍼센트 범위내 |
○ 인천국제공항 연도별 여객수 (2001년 ~ 2016년)
구분 |
2001년 (개항)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여객수(천명) |
14,544 |
35,062 |
38,970 |
41,482 |
45,512 |
49,281 |
57,765 |
※ 개항 당시 보다 약 4배 증가하였으며, 2011년 이후 매년 3~400만 명씩 증가
(출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공항 버스 요금인하(안) 및 교통비 절감액 (2015년 대비)
◎ 경기도 한정면허 공항버스 노선도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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