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대표단(외교부·국토교통부 합동)은 2018년 4월 5~6일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서 열린 한-라트비아 항공회담에서 한-라트비아 간 항공협정* 문안에 가서명하고 양국 간 주3회 운항할 수 있도록 공급력**을 설정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에서 신청 시 한국과 라트비아를 오가는 직항편이 주3회까지 신설될 수 있습니다.
※ 수석대표:
우리측 : 김정희 국토부 국제항공과장, 김병준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장
라트비아측 : Arnis Muiznieks 교통부 항공국장
* 항공협정: 국제항공운송 서비스의 허용범위와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양국 항공사 간 운항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 간 조약
** 공급력: 양국간 운항할 수 있도록 합의된 항공편의 횟수 또는 여객 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또한 직항편이 신설되기 이전까지 국민들이 다양한 편명공유* 항공편을 통해 라트비아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 라트비아 뿐 아니라 제3국 항공사도 코드쉐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
* 편명공유(code share):
상대항공사가 운항하는 노선(운항사)을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마케팅사)가 자신의 편명을 부여하여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사간 계약을 통한 영업협력
예) 인천-프랑크푸르트 구간을 운항하는 우리 항공사와 프랑크푸르트-리가 구간을 운항하는 독일 항공사가 편명공유 계약을 체결하면, 소비자는 우리 항공사를 통해 프랑크푸르트 경유 인천-리가 항공권을 한 번에 발권하고, 수하물‧마일리지‧운임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음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합의된 내용에 따라 한국과 라트비아 간 직항편이 신설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편익이 증가하며, 아직 라트비아행 직항이 없는 인근 동북아 국가들의 항공수요를 흡수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항공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 라트비아 간략한 현황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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