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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서울시 2019년 전기차 수소차 1만 4천여 대 추가 보급 계획, 2월 11일부터 보조금 접수 시작

by 초록배 2019.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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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작년(2018) 1만여 대 보급에 이어 올해에도 1만 3천 6백대의 전기차, 307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 http://www.ev.or.kr/

전기차는 총 1만 3,600대 보급이 목표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 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중점 전환하기 위해 전기승용차 9,055대, 화물차 445대를 각각 보급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친환경차로 전환하면 대기질 개선효과가 더 큰 만큼 전기택시는 작년 대비 30배(2018년 1백 대 → 2019년 3천 대), 대형버스는 약 3.3배(2018년 3십 대 → 2019년 1백 대) 확대 보급합니다.
 골목골목을 누비는 생활밀착형 전기이륜차는 1천대를 보급합니다.
 수소차는 작년 55대에서 올해 307대로 대폭 확대 보급합니다.

또한, 친환경차 증가에 따라 시민의 충전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기차 공용충전기 2,000기, 수소차 충전소 11개소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충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충전사업자, 차량제작사, 수소SPC(특수목적법인) 등 민간자원을 활용해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특히 안전관리 등 적정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공용충전기는 2018년까지 721기를 설치했고, 2019년에는 294기(급속 144, 완속 150)를 추가 설치해 올 연말까지 총 1,015기를 설치합니다.

한편, 아직까지는 보급 초기이긴 하나 수소경제 활성화에 따른 수소차 증가에 대비해 현재 운영 중인 상암과 양재 충전소의 1일 충전능력을 80여대까지 향상시키고, 차량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주)와 협업해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등 수소충전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9년 2월 11일(월)부터 「전기·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1차 공고」를 실시합니다.
 1차 보급량은 전기차 4,964대(승용 3,620, 화물 444, 이륜 900), 수소차 58대입니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공공기관입니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기한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시로 제출하면, 시는 적격자에게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1차 민간보급 공고에 이어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국비를 추가로 신청, 배정받아 예산 확보 후, 하반기에 2차 공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전기승용차 기준 대당 1,206~1,350만원, 전기이륜차(경형) 200~230만 원을 차등 지원하고, 수소차는 3,500만원(차량가액의 약 50퍼센트(%))을 정액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보급대상 평가를 완료하고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차량으로 서울시로부터 구매 신청자격이 부여된 차량 중 출고·등록 순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구매보조금은 시에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지급되고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2019년 서울시 전기차 보급 지원정책의 주요 사항으로는 노후 경유차 등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 할 경우 대당 50만원을, 녹색교통진흥지역 거주자가 노후 경유차 등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 할 경우 대당 최고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1~3등급의 장애인, 2000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친환경 교통수단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눔카 사업용 차량에는 대당 15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 시에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원(400만원), 지방교육세 90만원(120만원), 취득세 140만원(140만원) 등 최대 530만원(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도 비사업용 개인의 경우 연간 13만원 일괄 적용되어 사실상 세금 감면을 받는 셈이 됩니다.
   ※ 일반차량은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함(예 : 2,000cc = 52만원)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50% 감면(서울시 공영주차장은 급속충전 1시간 주차료 면제)되고,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100% 면제(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전자태그 ‘맑은 서울’ 부착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됩니다.

아울러,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 사용량의 기본요금 면제 및 전력량 요금이 할인되어 급속충전의 경우 1kWh 당 173.8원(종전 313.1원/kWh 대비 약 44% 인하)에 충전할 수 있고 특정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통합 콜센터(대표전화 1661-0970),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합포털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검색, 운영현황 등 실시간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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