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1 롯데면세점 인천국제공항 사업권 부분 반납 결정, 공항공사 후속사업자 선정 나서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부분 반납을 결정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 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롯데면세점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4개 사업권 중 DF1(향수․화장품), DF5(피혁․패션), DF8(탑승동, 전품목) 3개 사업권 반납 결정에 대하여 여객불편과 공항운영 차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후속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https://www.airport.kr/co/ko/index.do 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 사업권 반납의 주 원인이 2015년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 당시 과도한 투찰로 보고 있습니다. 입찰 당시 사업자로 선정된 타 사업자들의 낙찰률(105%~13.. 2018.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