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퇴폐전단.명함 100장당 1천원 지급 등,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에 1억원 투입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금 소진 때까지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시민이 거둬온 불법 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성남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ngnam.go.kr/ 수거 대상 광고물은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 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나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한 전단과 명함입니다. A4 용지 초과 크기 벽보는 100장당 4000원을, A4 이하 크기 벽보는 100장당 2000원을, 퇴폐·유해 전단과 명함은 규격 제한 없이 100장당 1000원을 보상금으로 줍니다. 보상액 상한선은 1인당 하루 2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이 불법 광고물 수..
201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