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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3

[경기] 수원시 2018년 한 해 동안 '불법 옥외광고물 무료 양성화 사업' 전개 ‘불법 옥외광고물 0%’를 목표로 하는 수원시가 2018년 한 해 동안 ‘불법 옥외광고물 무료 양성화(합법화)’ 사업을 전개합니다. 수원시청 홈페이지 http://www.suwon.go.kr/ 양성화 대상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간판 가운데 벽면이용 간판, 돌출 간판, 지주(支柱)이용 간판, 옥상 간판입니다. 단, ‘타사 광고 옥상 간판’은 제외됩니다. ※ ‘타사 광고’란 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광고물 양성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고주·광고사업자는 시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옥상 간판)이나 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벽면이용·돌출·지주이용 간판)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양식은 수원시 홈페이지 내 검색창에서 '옥외광고물.. 2018. 2. 11.
[수원시] 도시미관 저해하는 공공 현수막 일제정비 실시 - 정당, 공공기관 불법현수막도 예외없이 수거 수원시는 정당이나 공공기관에서 무분별하게 게첨하는 현수막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수원시청 홈페이지 http://www.suwon.go.kr/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 및 주요정책 등 공공목적으로 하는 현수막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교차로나 가로수 길가에 등에 현수막을 내거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특히 4.1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에서 거리에 내거는 정당의 정책 홍보,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현수막의 경우에도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단속대상이 됩니다. 수원시는 거리의 미관 보호 뿐만 아니라 주요 교차로 등에 정당과 공공기관의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 2016. 2. 6.
[성남시] 퇴폐전단.명함 100장당 1천원 지급 등,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에 1억원 투입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금 소진 때까지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시민이 거둬온 불법 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성남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ngnam.go.kr/ 수거 대상 광고물은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 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나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한 전단과 명함입니다. A4 용지 초과 크기 벽보는 100장당 4000원을, A4 이하 크기 벽보는 100장당 2000원을, 퇴폐·유해 전단과 명함은 규격 제한 없이 100장당 1000원을 보상금으로 줍니다. 보상액 상한선은 1인당 하루 2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이 불법 광고물 수.. 201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