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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3

[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8년 이상 계약시 집주인에게 수리비 최대 800만 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백만 원의 집 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lh.or.kr/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시세 30퍼센트(%)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이 도심 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전세임대 제도의 특성상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 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렵다.. 2018. 2. 1.
[국토교통부] 2017년 5월부터 주거취약계층이 전세임대주택 신청시 즉시 지원 가능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나, 주거지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2017년 4월 11일~5월 1일, 20일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전세임대 즉시 지원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 2017. 4. 10.
[서울시] 2016년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4,500호 전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시작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총 4,500호에 대하여 2016년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서민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8년 공급 시작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SH공사) 홈페이지 http://www.i-sh.co.kr/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경우, 올해 공급물량 1,500호 중 1차로 500호에 대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730명이 물색한 주택을 2016년 2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SH공사 및 입주대상자가 공동으로 전월세계약(순수 전세임대 또는 보증부월세).. 2016.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