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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2

[서울시] 베를린장벽 훼손 계기로 '공공기물(전시물) 훼손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엄중 대응 방침 서울시는 청계천 2가 삼일교 남단(베를린광장)에 설치된 베를린장벽이 2018년 6월, 개인의 그라피티(낙서예술)로 훼손된 사건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형사상 처벌과는 별도로 훼손자를 상대로 (공공)재물손괴에 따른 ‘복구비용 및 기타 손해배상금지급 청구의 소송’을 준비 중이라 밝혔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베를린장벽은 베를린시(市)가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원하고자 2005년 실제 베를린장벽의 일부를 서울시에 기증한, 의미 있는 시설물입니다. 최근 남․북의 평화 분위기 지속과 더 나아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의미에서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시설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예술로 둔갑한 개인의 잘못.. 2018. 10. 14.
[서울시] 개발제한구역내 무단건축 등 훼손 위법행위 집중단속 서울시는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준법정신이 흐트러지기 쉬운 사회분위기를 틈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가설물 설치, 무단건축 등의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에 대해 2월 12일부터 집중단속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행정구역내의 149.67㎢의 개발제한구역은 대부분 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위법행위가 은밀히 이뤄져 적발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현황 (단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항공사진과 공간정보시스템을.. 2016.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