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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6

외교부 '2018년 상반기 여행경보' 정기조정 실시, 여행 전 국가별 정보 확인 당부 외교부는 3월 2일(금) 부로 아래와 같이 2018년 상반기 여행경보 정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해외여행 전 방문 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정보 홈페이지 http://www.0404.go.kr/ 가. 여행경보 상향 조정 국가 (총 4개국) ○ 도미니카 (산토 도밍고‧산티아고州(주))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 도미니카 내 살인사건 50%가 집중되는 등 강력범죄 빈발 ○ 볼리비아 (태양의 섬)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 지역 내 3개 부족 간 유적 소유권 분쟁 존재 및 최근 아국인 피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치안 불안정 ○ 마다가스카르 (툴레아 북부 배터리 해변)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 3단계.. 2018. 3. 5.
[외교부] 라오스 북부지역 일부 여행유의 - 남색경보 발령 외교부는 2016년 3월 25일(금)부로 라오스 북부지역 일부(까시∼푸쿤 구간 13번 도로, 싸이솜분州(주))에 여행경보 단계상의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를 발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https://www.0404.go.kr/ 이는 최근 라오스 북부 까시郡(군) 및 아누봉郡(군) 도로에서 이동중인 차량들이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라오스를 방문.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신변안전을 당부하면서, 관심과 주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1단계 남색경보 : 여행유의 , 2단계 황색경보 : 여행자제 , 3단계 적색경보 : 철수권고 , 4단계 흑색경보 : 여행금지 ※ 라오스 여행경보 발령 현황(아래 지도 참고) - 남색경보(여행유의): 루앙프라방~.. 2016. 3. 26.
[외교부] 테러 발생에 따른 터키 이스탄불에 대한 여행경보 상향 외교부는 2016년 1월 13일(수)부로 터키 이스탄불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황색경보)로 상향하였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http://www.0404.go.kr/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이는 2016년 1월 12일 오전(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 내 유명 관광지(술탄 아흐메트 광장)에서 불특정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발생 등 최근 동 지역에서의 치안 상황을 감안한 것입니다. ▶ 외교부는 앞서 2015년 10월 11일 터키 이스탄불 테러 사건 이후 이스탄불, 앙카라 등 지역에 1단계 여행유의(남색경보)를 발령한 바 있음 상기 여행자제(황색경보) 발령에 따라 현재 터키 이스탄불에 체류 또는 방문 중인 우리 국민들은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2016. 1. 14.
[외교부] 필리핀 일부지역 여행금지지역, 말레이시아 일부지역 철수권고지역으로 지정 외교부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2차관) 의결을 거쳐 정정과 치안상황이 극도로 불안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및 주변 도서(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를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이에 따라 2015년 12월 1일(화)부터 우리 국민의 해당지역 방문 또는 체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은 지금까지 특별여행경보(즉시대피, 권고적 효과) 지역이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흑색경보지역(여행금지, 법적 효과)으로 여행경보단계 상향 조정 → 여행금지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는 사람은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또한,.. 2015.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