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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2018년 2월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 안내 대한항공에서는 2018년 2월 한 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국지역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2월 1일 ~ 2월 28일 ○ 주요노선별 유류할증료 : 한국출발 국제선 편도 운임 기준 대권거리 (mile) 주요 노선 2018년 1월 2018년 2월 ~ 500 미만 인천-웨이하이, 옌타이, 다롄, 선양, 칭다오, 후쿠오카, 나가사키, 오이타, 옌지, 오카야마, 가고시마 4,400원 5,500원 부산-후쿠오카, 기타큐슈, 나고야, 오사카, 칭다오, 상하이 500 ~ 1,000 미만 인천-톈진, 블라디보스토크, 상하이, 지난, 무단장, 오사카, 고마쓰, 베이징, 나고야, 허페이, 시즈오카, 니가타.. 2018. 1. 18.
대한항공 2017년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안내 최근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한동안 부과하지 않던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가 2017년 10월 발권분부터 부활했습니다. ㅠㅠ 대한항공에서는 아래와 같이 한국출발편 국제선 항공노선별 유류할증료를 부과합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2017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발권일 기준) ★ 구간별 유류할증료 (한국출발 편도기준) ○ 대권거리 500마일(mile) 미만 : 1,200 원 인천-웨이하이, 옌타이, 다롄, 선양, 칭다오, 후쿠오카, 나가사키, 오이타, 옌지, 오카야마, 가고시마 부산-후쿠오카, 기타큐슈, 나고야, 오사카, 칭다오, 상하이 대구-선양 ○ 대권거리 500 ~ 1,000마일(mile) 미만 : 1,200 원 인천-톈진, 블라.. 2017. 10. 2.
2017년 8월 대한항공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 안내 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8월 한 달간 적용하는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2017년 8월 1일 ~ 8월 31일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전 구간 면제(부과 안함), 단 한국출발편 편도 구간에 한함 ※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통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사전 고지합니다. 한국 출발편만 해당되며 해외 각국.각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국제선 항공편은 해당 국가.항공사에서 정한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발권일 기준이므로 실제 탑승일 유류할증료에 변동이 있어도 추가금액이 징수되거나 차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2017. 7. 30.
대한항공 787-9 드림라이너 HL8081 정식운항 첫날, 제주발 KE1210편 김포 도착 모습 2017년 3월 12일, 드디어 대한항공 최신예 항공기 '보잉 787-9 드림라이너(Boeing 787 Dreamliner)'가 공식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대한항공 꿈의 비행 787 마이크로사이트 http://787.koreanair.com/index.asp 김포국제공항에서는 09시00분 출발 KE1209(KAL1209)편이 첫 편이었고, 제주국제공항에서는 11시10분 출발 KE1210(KAL1210)편이 첫 편이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제주공항 출발 첫번째 편이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B787-9 드림라이너는 당분간 국내선 김포-제주 구간을 정기 운항하며, 추후 국제선에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2017.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