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5년 1월 29일부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는 관람료 면제 혜택이 아닐까 합니다.^^
모두 다 되는 건 아니구요.
문화재청에서 관리중인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이 조선왕릉 소재지의 지역 주민에 한해, 해당 왕릉 관람료를 50퍼센트 할인해 주고 있답니다. 반값 할인이네요.
신분증 지참 필수입니다. 그 지역 주민인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선왕릉별 관람료 할인(감면)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 구리 동구릉 : 경기도 구리시민
* 고양 서오릉, 서삼릉 : 경기도 고양시민
* 김포 장릉 : 경기도 김포시민
* 남양주 광릉, 사릉, 홍유릉(홍릉과 유릉) : 경기도 남양주시민
* 파주 삼릉 : 경기도 파주시민
* 화성 융릉과 건릉 : 경기도 화성시민
* 여주 영녕릉 : 경기도 여주시민
○ 서울
* 서울 태릉과 강릉 : 서울시 노원구 주민
* 서울 정릉 : 서울시 성북구 주민
* 서울 의릉 : 서울시 성북구, 동대문구 주민
* 서울 영휘원과 숭인원 : 서울시 동대문구 주민
* 서울 선릉과 정릉 : 서울시 강남구 주민
* 서울 헌릉과 인릉 : 서울시 서초구 주민
○ 강원도
* 영월 장릉 : 강원도 영월군민
참고로,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미공개릉(파주 장릉, 양주 온릉 등)을 제외한 조선왕릉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내 수릉 입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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