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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KOREAN AIR)에서는 2015년 9월 17일자로 2015년 10월 한 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 구간별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korea/ko.html
9월과 같이 10월에도 대한항공에서 직접 취항하는 국제선 전구간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면제).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적용구간 : 한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 편도 운임 기준
○ 일본, 중국 산둥성(청도, 지난, 옌타이, 웨이하이 포함)
○ 중국, 동북아(울란바타르, 타이베이,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홍콩 포함)
○ 동남아, 괌, 코로르(팔라우)
○ 서남아, CIS(독립국가연합)
○ 중동, 대양주
○ 유럽, 아프리카(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포함)
○ 미주
◇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승객
◆ 할인대상 : 없음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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