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보건소(소장 신성희)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7만5천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5년 10월 30일부터 새로운 제도로 처음 시행하며, 지난 10월 15일부터 의정부시보건소와 동부보건지소에서 신청 접수중입니다.
의정부시 보건소 홈페이지 http://health.ui4u.net/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http://www.ui4u.net/
○ 사업대상
12개월 미만 영아 가정의 아래 건강보험료 이하 소득기준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1인가구 직장가입자 20,395원 지역가입자 2,900원 혼합(직장+지역) 21,516원
2인가구 직장가입자 32,659원 지역가입자 9,963원 혼합(직장+지역) 33,048원
3인가구 직장가입자 42,212원 지역가입자 18,435원 혼합(직장+지역) 42,490원
4인가구 직장가입자 51,325원 지역가입자 31,089원 혼합(직장+지역) 51,595원
5인가구 직장가입자 61,379원 지역가입자 47,997원 혼합(직장+지역) 62,201원
6인가구 직장가입자 70,377원 지역가입자 62,319원 혼합(직장+지역) 71,216원
7인가구 직장가입자 80,471원 지역가입자 78,397원 혼합(직장+지역) 81,424원
→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위의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Herpes simplex 바이러스 감염 등
● 신청기한 : 출생일 ~ 출생 후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며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12개월분, 생후 60일 이후부터 신청 시 만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단위로 지원
● 신청장소 : 의정부시보건소(의정부2동) 또는 동부보건지소(용현동)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의료급여수급권자 경우 의료급여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전화 1577-1000)에서 발급가능)
○ 산모 수유가 불가능하여 조제분유 지원신청하는 경우
- 산모질환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산모사망 증명용 가족관계증명서
☆ 기저귀조제분유지원신청서(PDF파일)
● 지원내용 : 기저귀 월 3만2천원, 조제분유 월 4만3천원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보다 자세한 사항는 의정부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1-828-4542,4545) 또는 동부보건지소(031-828-4087), 보건복지부(129)로 전화문의하시면 됩니다.
※ 출처 : 의정부시보건소,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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