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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9일부터 군포시 반월호수(둔대동 499번지 일원)에서 낚시하다 단속되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군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gunpo.go.kr/
현재는 해당 지역에서 루어낚시만 허용되고 있으나, 11월 29일부터는 낚시행위 자체가 전면금지돼 위반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군포시는 반월호수 일대에 4개의 낚시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는 동시에 내년(2016년) 2월까지 현장에서 계도 활동을 펼쳐서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시는 지난 2011년 11월 '군포시 고시 제2011-83호'로 반월호수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시행을 유예해 혼란을 최소화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군포시 김성배 환경과장은 “군포시민들의 여가 공간이자 수리산을 찾는 외부인들의 관광 장소가 된 반월.갈치호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니 양해를 바란다”며 “규정을 잘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휘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갈치호수(갈치저수지)에서의 낚시를 전면금지(군포시 고시 제2011-82호)했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월.갈치호수에서의 불법 낚시 행위 신고 전화번호는 환경신문고(128), 군포시 환경과(031-390-0732, 0248)입니다.
※ 출처 :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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