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015년 11월 19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일부터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이 강화됩니다.
그동안은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을 상시 고용하고, 상시 고용 증명서류(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이들은 2016년 11월 18일(금)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기존에 등록한 시도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이번 신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하고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지난 2015년 5월 18일(월) 개정된 신문법에서 모든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소년책임자 지정·공개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청소년보호의무를 부과했던 것을 확대한 것임.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너무 쉬운 인터넷신문 등록제로 인해 매년 1,000개씩 늘어나던 인터넷신문 급증 문제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되면, 경쟁 심화로 나타났던 선정성 및 유사언론 문제 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또한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청소년보호업무가 의무화되어 청소년들이 더욱 건강한 환경에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내용
▲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등 개정 ① 인터넷신문 요건 개정(영 제2조제1항제1호 가목 개정) (현행규정)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 → (개정안)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 ② 상시고용 증명서류 제출(영 제4조제2항제3호다목 개정, 라목 신설) (현행규정)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 → (개정안) 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공개, 업무 등*(법 제9조의 2, 영 제7조의2 신설) * 다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 제외 ①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법 제9조의2 제1항, 제3항) -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법 제39조 제2항 신설, 영 별표2 제3호 신설) ② 청소년보호책임자 공개(법 제9조의2 제2항, 영 제7조의2 제2항) -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의 첫 화면에 표시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표시 ③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법 제9조의2 제4-5항, 영 제7조의2 제1항) -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 그 밖에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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