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로 브라질에서 제작한 여객기(EMB-145EP)의 국내 운용을 위한 항공기와 엔진의 안전성 확인절차를 마치고, 승인서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 형식증명승인: 수입되는 항공기의 설계 및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이번에 도입된 항공기는 브라질 엠브라에르 사(社)에서 설계.제작되었으며, 미국 롤스로이스 사(社)의 제트엔진 2개를 장착했습니다.
최대 비행가능 거리가 2,800 Km(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운항가능)로, 전세계 27개 국가에서 운영되는 중형급 제트 여객기입니다.
국토부는 국내에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가 도입되는 경우 이러한 형식증명승인을 통하여 설계.제작분야의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동 항공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항공기 인증 전문검사기관) 전문가들과 기술검증 팀을 구성하여, 약 8개월에 걸친 서류검토 및 제작사 현지 기술 검증을 통해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서 발행 이후 지방 항공청의 감항증명1)과 운항증명2) 절차를 마치면 바로 여객 운송업무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1) 감항증명: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는 증명
2) 운항증명: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하게 항공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제반준비를 갖추었다는 증명
이번 50인승 중소형 항공기의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방 소도시(양양, 무안, 흑산도, 울릉도 등) 간 항공 교통이 원활해 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동 항공기에 대하여 지방 항공청과 협력하여 항공기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고예방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EMB-145EP 항공기 제원
조 건 |
제 원 |
형 식 |
EMB-145EP |
엔 진 |
미국 Rolls Royce 사 AE3007A1 X 2대 |
최대 이륙중량 |
20,990 Kg |
좌 석 |
50 석 |
최대 엔진출력 |
7,580 lb (3,438 Kgf) |
최대 비행고도 |
37,000 ft (11.27 Km) |
최대 비행 가능 거리 |
2,800 Km |
최고속도 |
마하 0.78 (954km/h) |
동체길이 |
29.87 m |
날개폭 |
20.04 m |
높이 |
6.76 m |
※ 출처 : 국토교통부
사진 원출처 : 엠브라에르 사(社) 홈페이지(www.embra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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