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보수.교체 등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gunpo.go.kr/
○ 신청기간 : 2015년 12월 16일 ~ 2016년 1월 15일
○ 신청대상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2000년 12얼 31이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 연립주택)
○ 지원 신청 대상
-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사업
-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
- 정화조 교체(신설) 및 보수사업
- 담장 허물기 사업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른 사업은 제외)
-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15년 미만 가능)
-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된 건설업자에게 발주 및 시공 의뢰
○ 지원기준
- 2016년 확보된 예산범위내 총사업비의 최고한도 80% 이내 지원 가능 (2,000만원 이내 범위)
- 예산액 보다 초과 신청 시 예산범위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혹은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서, 설계도서 등
○ 접수처 : 군포시청 건축과 031-390-0402
참고자료 : 군포시 홈페이지 첫화면 → 열린시정(클릭) → 군포알리미-고시공고(클릭)
※ 출처 :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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