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회장 송순기), 음악저작권 4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함께, 국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던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의 경우에는 캐럴을 틀기 위해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치킨집, 일반 음식점 등 중소형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없이 캐럴을 영업장 분위기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반응형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일로 혜택 추가] 부산시.울산시.코레일 공동 기획 - 부산.울산 광역관광 'B♥U CITY PASS' 여행상품 개발 출시 (0) | 2015.12.09 |
---|---|
[서울시] 서울메트로 경복궁역, 교대역에 스튜디오 겸 복합 휴식공간 '스마트로' 운영 (0) | 2015.12.09 |
[문화체육관광부] 미생, 로보카폴리 등 '2015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수상자 확정, 12월 8일 시상식 개최 (0) | 2015.12.08 |
[전라북도]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사전운영 안내 (2) | 2015.12.08 |
[충청남도] 서천군, 20여년 만에 '작은 영화관' 준공식 갖고 개관 (0) | 2015.1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