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에 2.9% 인상된 이후 동결되었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2015년 12월 29일(화)부터 4.7% 인상됩니다. 또한,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4% 인상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재정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관리
① 지난 2011년에 통행료를 인상한 이후 물가상승률 수준만을 반영하여 4.7% 인상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원가의 83% 수준이지만, 원가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이용자 부담이 과다해지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② 출퇴근 등 단거리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은 동결합니다.
* 통행료(승용차 기준) = 기본요금(900원) + 주행요금(41.4km/원 × 주행거리)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 경인선, 남해선 대동 등의 단거리 구간에서는 통행료가 종전과 같이 유지됩니다.
③ 통행료 인상으로 마련된 추가재원은(약 1,640억원/년) 안전시설 보강 등에 집중 투자됩니다.
교량‧터널 등 구조물 점검‧보수를 강화하고, 졸음쉼터 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1,300억원 이상 집중 투자하고,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IC 개량, 휴게소 개선 등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약 4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 고속도로의 안전‧편의시설 투자는 국고지원 없이 통행료로만 충당
○ 민자고속도로 : 민자사업자 관리
민자고속도로 10개 중 5개 노선의 통행료를 2012년 인상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4% 인상합니다.
→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부산-울산,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나머지 5개 노선 중 인천공항 등 4개는 최근에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했고, 서울외곽순환선 북부구간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서수원-평택(3,100원 → 2,700원), 인천공항(7,600원 → 6,600원),
용인-서울(2,000원 → 1,800원), 평택-시흥(3,100원 → 2,900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9년간 물가는 24% 상승한데 반해 통행료는 2.9% 인상되었고, 통행료 수입(3.5조원)으로 이자(1.1조원)와 유지관리비(1.8조원) 정도만 충당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하며, “공기업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등 한국도로공사의 자구노력은 물론이고, 민자고속도로 자금재조달을 지속 추진하여 통행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주요구간 요금 변동 내역 (승용차(1종) 기준)
주요 구간 |
현 행 |
변 경 | ||
재정 고속 도로 |
서울 외곽선 (개방식) |
판교(5.3km), 청계(5.3km), 성남(5.2km) 등 |
1,000원 |
동결 |
경인선 (개방식) |
인천(3.12km) |
900원 |
동결 | |
경부선
|
서울-오산 (31.3km) |
2,500원 |
2,600원 | |
서울-대전 (137.6km) |
7,700원 |
8,200원 | ||
서울-부산 (394.9km) |
18,800원 |
20,100원 | ||
영동선 |
서울-강릉 (209.9km) |
10,100원 |
10,700원 | |
호남선 |
서대전-익산 (48.2km) |
3,000원 |
3,100원 | |
서울-광주 (294.8km) |
14,400원 |
15,300원 | ||
남해선 |
북부산-동창원 (30.0km) |
2,400원 |
2,500원 | |
민자 고속 도로 |
천안-논산 |
9,100원 |
9,400원 | |
대구-부산 |
10,100원 |
10,500원 | ||
인천대교 |
6,000원 |
6,200원 | ||
부산-울산 |
3,800원 |
4,000원 | ||
서울-춘천 |
6,500원 |
6,800원 |
→ 개방식 : 통행권 없이 바로 통행료 납부 (판교, 청계 등)
■ 통행료 인상 관련 질문과 답변(Q & A)
1. 고속도로 통행료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답변 : 고속도로 건설에 투자된 비용과 유지관리비를 기초로 산정되며,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본요금: 건설비 미 회수액을 고속도로 이용차량에 균등 부과
* 주행요금: 유지관리비 회수를 위해 ‘원가-기본요금 회수액’을 차종별`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부과(1종 41.4원/km ~ 5종 69.6/km)
예) 원주〜강릉(107㎞) 1종 기준 : 900+(41.4×107) = 5,329 ≒ 5,300원
2. 4.7% 인상률은 어떻게 정하게 된 것인가?
답변 : 지난 2011년에 통행료를 인상한 이후 3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연간 통행료 수입 총액을 기준으로 4.7%로 정하였음
* 물가상승률 : (2012년) 2.2% → (2013년) 1.3% → (2014년) 1.3%
* 통행료 수입(4.7% 증가) = 기본요금(동결) + 주행요금(7% 인상)
3.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는 사유는?
답변 : 크게 보면 세가지 측면에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함
① 2011년 2.9% 인상 이후 동결되었고, 원가에 비해서도 낮음(83%)
* 2006년 4.9% 인상 이후 지난 2011년에 2.9% 인상
* 인상률(2007~2014) : 전기 44.6%, 가스 69.2%, 철도 7.3%, 물가 23.9%, 통행료 2.9%
② 고속도로 관리연장 증가, 시설노후화, 물가상승 등으로 교량‧터널 등 안전관리비가 매년 1,300억원씩 증가
* 고속도로의 안전‧편의 시설 투자는 국고지원 없이 통행료로만 충당
③ 통행료 수입(3.5조원)으로 이자, 유지관리비 정도만 충당하는 수준
* (수입) 3.5조원 (지출) 건설 1.3조원, 원금상환 2.7조원, 이자 1.1조원, 유지관리 1.8조원
4. 유가가 하락하였는데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한지?
답변 : 통행료 원가의 기초가 되는 고속도로 건설‧관리 비용은 공사비, 용지비,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어 유가의 영향이 거의 없음
이에 따라 원유가격이 생산원가에 포함되는 전기, 가스 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과는 다르므로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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