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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총 1,621억 원 지급 계획 발표

by 초록배 2015.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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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가 결정되고, 품목별 지급단가가 확정됨에 따라 2015년 12월 하순부터 해당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대상 농가에게 총 1,621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

○ 2015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총 9개로, 7만6천여 농가에 471억 원의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 피해보전직접지불제 : 'FTA 농어업법' 제7조제1항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은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총 5개로, 4천6백여 농가에 1,150억 원의 폐업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폐업지원제 : 'FTA 농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

폐업지원금은 신청농가가 폐업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자체 담당자가 농가의 폐업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지급합니다.

올해 폐업지원신청은 총 4,610건으로, 이 중 노지포도 농가가 3,7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포도(681), 밤(144), 닭고기(70), 체리(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인상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급품목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동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농가들이 해당 품목을 다시 재배하거나 사육하여 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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