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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경기도] 푸드트레일러 차고시설 확보의무 면제 조례 제정

by 초록배 201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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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의 한 종류인 ‘푸드트레일러’ 창업활성화를 위해 차고시설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전국 최초로 지난 2015년 12월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5조는 자가용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는 차고시설 (자기소유 또는 임대)을 명시하여 사용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8조는 경형 및 소형 자가용 특수자동차에 한해 시도 조례로 사용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의 일선 시군에서는 푸드트레일러에 대해 차종이나 사용신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용신고를 수리하는 곳과 면제하는 곳이 있는 등 기관마다 달랐습니다.

지난 7월 21일 경기도가 주최한 푸드트럭 상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푸드트레일러에 대한 차고지 의무확보 면제 조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법제처 질의회신을 통해 푸드트레일러는 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작업형 (음식물 판매용) 특수자동차에 포함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며, 차고지 증명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에서는 음식물판매용 푸드트레일러(경형 또는 1톤이하 소형)의 경우, 별도의 차고시설 확보 없이 창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푸드트레일러는 푸드트럭에 비해 창업비용이 1천만 원 정도 적게 소요되고, 바닥과 천정사이가 높아 조리작업이 편리하며, 바퀴와 차대가 낮아 고객과 눈높이에서 친근한 응대에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제정이 영세한 청년들의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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