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발주하는 도서 구매 입찰 시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에게 가점을 주고, 용역·물품 구매입찰 시 사전에 규격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지방계약예규 개정안」을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 지역 영세서점의 도서납품 판로기회 확대
도서 구매 입찰 시 심사기준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등에 가점(최대 2점)을 주어 영세 서점의 도서납품 판로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영세서점은 대형서점에 비해 점수가 부족하여 낙찰받기가 쉽지 않았으나, 이번 예규 개정으로 공공도서관 등에 대한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의 도서납품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 사전 규격공개 의무화로 공정성 제고
자치단체 입찰 시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 용역·물품 등에 대한 구매규격을 내년부터 사전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물품)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 (용역)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으나, 앞으로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 특정 규격을 규격서 등에 반영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업체 간 입찰참여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이 기대됩니다.
● 입찰참가 진입장벽 금지사례 구체화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에서 관행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규정함으로써 과도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지사례
◇ 금액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추정가격의 1배를 초과 제한 |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예규 개정안이 도서판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의 매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자치단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찰참가에 장벽이 되는 관행적 규제를 지속적으로 뿌리 뽑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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