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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서울시] 우면산터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로 시 재정 1,587억원 절감 기대

by 초록배 2016.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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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자사업 특혜, 시민 통행료 부담 등 지적이 있어왔던 우면산터널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합니다.
이를 통하여 시 재정 908억원을 절감하고 향후 679억원이 시로 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1,587억원의 시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아울러, 현재 통행료 2,500원을 2033년까지 더 이상 통행료 인상 없이 동결하여 시민들이 누리는 편익은 1,07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로써 지난 2013년 요금인상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어왔던 지하철 9호선을 재구조화한 데 이어서 서울에 남은 마지막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사업인 '우면산터널'을 2004년 1월 개통 이후 13년 만에 재구조화함으로써 서울시 MRG사업을 모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사업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을 내지 못했을 때 시 재정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입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금번 사업재구조화의 주요 골자는 사업시행자와 시가 통행료 수입을 나누어 관리하는 '수입분할관리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입니다.
SH공사와 재향군인회가 주주에서 물러나는 대신 흥국생명 등 저금리의 새로운 투자자가 참여하며 투자자수익률도 하향 조정합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16년 1월 14일(목) 우면산인프라웨이㈜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 2년에 걸쳐 본격 추진해온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2012년부터 재구조화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2014년 3월 우면산터널 전담팀을 구성하고 변호사, 회계사, 운영.재정 전문가 등이 포함된 협상단을 꾸려 투자자 및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 변경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는 변경실시협약(안)에 대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계약심사단 등 전문기관의 검증과 심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면산터널'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MRG가 남아있는 사업으로, 꾸준한 통행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통량이 2003년 협약당시 예측교통량의 70% 수준에 머물면서 매년 보장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정으로 지급한 보조금만 479억원(2006년~2011년)에 달합니다.



당초 실제 운영수입과 관계없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예상 운영수입에 미달할 경우 90%까지 보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8년에 자금 재조달을 통해 2023년까지 79%, 2024년~2033년(운영기간 종료)까지 78%까지 운영수입을 보장하도록 변경된 바 있습니다.

또한, 통행료 인상 여지가 남아있어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면산터널 사업 재구조화'의 주 내용은 ①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및 통행료 수입분할관리방식으로 전환 ②시중금리를 반영한 투자자수익률 조정 ③2033년까지 통행료 2,500원 동결 ④하이패스 시스템 도입(2016년 상반기) ⑤주주, 재무투자자 변경.교체 등이다.



첫째, 시는 MRG를 폐지하고 2012년 이후로 미지급된 MRG 238억원에 대한 지급 의무도 소멸시키기로 우면산인프라웨이㈜와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향후 19년간 시가 지급해야 했던 MRG 670억원을 포함해 908억원의 서울시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선순위차입금이 상환 완료되는 2028년부터는 잉여 통행수입이 발생돼 679억원이 시로 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는 1,587억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가 새로 도입하는 '통행료 수입분할관리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전체 통행료를 관리하고 비용을 자체 집행했던 방식에서 민간사업자와 서울시의 몫을 각각 나눠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통행료 수입으로 운영비, 주주차입금 원리금, 배당금은 민간사업자가 자체 집행하고, 선순위차입금 원리금과 법인세 상환 등은 서울시의 관리.승인 하에 민간사업자가 비용 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 유지보수 등에 지출한 비용이 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더라도 시에 초과 금액에 대한 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가 이번 협약과 달리 통행료를 추가 인하하거나 면제할인차량을 확대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자에 부족분에 대해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높은 수익률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는 투자자 수익률을 사업재구조화 이전의 11.36%에서 사업재구조화 이후 5.37%로 하향 조정합니다.
2004년 부터 전체 사업기간의 투자자수익률은 8.95%로 변경됩니다.

시중금리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저금리로 차환함으로써 MRG 없이 통행료 수입으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통행요금을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이 끝나는 2033년까지 2,500원으로 동결하여 체감요금은 지속 낮아짐에 따라 요금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잔여 운영기간 동안 통행료가 2,500원으로 고정될 경우 2033년까지 약 1,072억원 정도의 시민편익 증대가 있을 것으로 시는 분석했습니다.


넷째, 현재 T-Money, 후불 교통카드만 가능한 통행료 전자결제 시스템을 개선, 올 상반기 중 '하이패스' 요금징수시스템 도입으로 통행료 납부 관련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주주 가운데 SH공사와 재향군인회가 빠져나가고 흥국생명 등 3개 주주가 참여하고, 기존 선순위 재무 투자자는 4개 기관이 모두 빠져나가고 신규로 교직원공제회, 예다함, 흥국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4개 기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지난 2013년 요금인상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어왔던 지하철 9호선을 재구조화한 데 이어, 서울의 대표적인 민자사업인 우면산터널 사업 역시 상생협력모델을 수립하게 됐다”며 “특히 시와 민간사업자가 조금씩 양보해 갈등 없이 이번 재구조화를 마무리지은 만큼,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외투자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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