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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금융위원회] 대부업체.금융회사의 금리운용 실태 철저 점검을 위한 '상황대응팀 회의' 논의 결과 발표

by 초록배 2016.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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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5일(금)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규제공백에 따른 대응조치 이행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황대응팀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이 자리에는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중소서민금융국장, 서민금융과장/행자부 지역금융지원과장/금감원 은행・비은행 감독담당 부원장보, 저축은행감독국장, 대부업검사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대부업정책협의회’ 의결을 거쳐 2016년 1월 4일부터 대부업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전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연 34.9%)를 준수토록 행정지도 및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간 금융권.대부업권 일일점검계획 수립 및 신속보고.대응체계도 구축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지도 이행상황 점검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 지도 이행상황 점검결과

1. 대부업체
   2016년 1월 1일 ~ 1월 14일 중 지자체・금감원의 일일점검 결과, 현재까지 '행정지도 위반 대부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을 바탕으로, 약 9천개 대부업체 중 6,443개 대부업체(중복 포함)에 대한 현장점검을 신속하게 실시
   ▷ 아울러, 금감원은 120개 대부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상위 13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실시 중
     → 2015년 6월말 현재 전체 대부이용자의 68%(179만명), 대부잔액의 60%(7.4조원) 차지

2. 금융회사
   동 기간 중 금감원은 총 2,426개 금융회사의 금리운용실태를 점검하였으며, 고금리 수취 사례는 미적발
     → 저축은행 79개사, 상호금융 2,269개사, 여전사 78개사

금융위・행자부·지자체・금감원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 대응노력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행정지도가 원활하게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에도 불구하고,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연휴를 전후하여 고금리 영업행위에 따른 서민층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대부업법」 개정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영세 대부업체 등의 행정지도 위반 사례 발생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금감원을 통해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권 및 대부업권에 대한 일일점검을 강도 높게 지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인력부족 지자체에 금감원 검사인력 24명을 지원(1월 12일)하는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철저한 점검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검사 244명, 수사관 431명 규모)를 중심으로 미등록대부업자의 고금리 영업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상황대응팀'은 정기적으로 점검현황을 종합하고, 위반 사례 발생시 시정권고, 현장검사 등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부업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정부는 금융회사, 대부업체에 대해 종전 법정 최고금리(연 34.9%)를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께서는 행정지도를 위반하는 금융회사·대부업체가 있을 경우 금감원(전화 1332), 지자체 등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께서는 연 34.9% 초과 이자를 수취하는 업체와 거래하지 마시고, 행정지도를 준수하는 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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