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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국민안전처] 한파 관련 안전사고 특보 - 수도계량기 동파, 건강 유의

by 초록배 2016.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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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016년 1월 3째주(1월18일~24일) 전국이 영하 5℃이하로 떨어져 수도계량기 등 동파위험이 높아져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

일반적으로 동파는 영하 5℃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영하 10℃미만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서울과 수원은 이틀간(1월19~20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로 떨어지고, 경기북부지역 및 강원도 지역은 영하 10℃미만의 기온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파 대비를 철저히 해야합니다.

수도계량기 동파사고는 과거 3년(2011~2013년)간 통계에 의하면 연평균 71,549건이 발생하였고 1월에 가장 많은 48%(34,158건)가 발생했으며 2월(33%), 3월(9%) 순으로 동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6,0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5,04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기온이 높은 제주도 지역에서도 연평균 1,144건의 동파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비교적 따뜻한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동파 예방을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안전처는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면 생활의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매년 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를 위해 약 21억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동파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2,146백만원(연평균 71,549건 동파 × 교체비용 약 3만원)

● 계량기 동파 예방 방법
  * 계량기함(통) 내부를 헌옷 등의 보온재로 채운다.
  * 뚜껑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카바 등으로 넓게 밀폐한다.
  * 혹한 시에는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하여 받아서 사용한다.

● 계량기 및 수도관이 얼었을 때 조치요령
  * 따뜻한 물수건을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야 하며 50℃이상 뜨거운 물로 녹이게 되면 열손상(고장)으로 교체하게 된다. 
  *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지면 수도사업소에 신고해야 한다.


■ 기상청 발표 2016년 1월 18일~24일 전국 주간 기온 예보 (최저/최고(℃))



□ 최근 3년간 전국 수도 계량기 동파 현황표 (기준:건, 출처:환경부)
 

구분

‘12~’13

‘11~’12

‘10~’11

11월

~12월

1월

2월

3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6,078

8,080

24,315

9,694

3,989

41,069

3,131

10,829

22,500

4,609

127,502

9,827

67,330

38,778

11,567

서울

12,335

2,814

7,205

2,316

 -

8,276

628

1,867

5,781

-

24,519

3,296

15,511

5,712

-

부산

682

78

312

184

108

792

27

118

475

172

5,653

137

3,505

1,360

651

대구

276

37

127

112

 -

851

12

119

720

-

4,637

11

2,923

1,703

-

인천

3,781

920

1,824

817

220

5,352

284

941

3,366

761

11,499

1,156

5,628

2,613

2,102

광주

224

8

168

48

 -

49

-

5

44

-

1,942

48

742

1,152

-

대전

1,340

99

608

418

215

1,010

29

150

536

295

3,353

45

1,421

1,405

482

울산

160

28

129

3

 -

131

-

25

101

5

28

1

27

-

-

세종

46

15

27

4

- 

-

- 

 -

 -

 -

-

- 

 -

 -

- 

경기

12,193

2,218

6,098

2,018

1,859

10,655

1,079

2,656

4,990

1,930

25,413

2,152

12,127

7,592

3,542

강원

2,791

481

1,459

449

402

1,338

160

279

899

-

6,184

339

3,421

1,975

449

충북

1,486

217

745

317

207

1,774

189

336

919

330

6,401

490

2,754

2,156

1,001

충남

1,329

184

720

284

141

1,015

140

244

472

159

3,528

478

1,132

1,292

626

전북

4,052

567

2,304

777

404

2,228

167

523

1,189

349

8,737

396

4,214

3,167

960

전남

1,426

76

881

390

79

1,742

102

684

767

189

4,298

233

1,942

1,739

384

경북

1,491

169

886

291

145

2,438

138

650

1,236

414

10,348

622

5,047

3,467

1,212

경남

1,409

163

590

493

163

1,468

176

402

885

5

10,537

423

6,596

3,360

158

제주

1,057

6

232

773

46

1,950

-

1,830

120

-

425

-

340

85

-



※ 출처: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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