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5년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실적(누계)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3,570호가 등록되어 제도도입 이후 준공공임대가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이는 2014년말 물량(501호) 대비 3,069호 증가한 것으로, 2015년 1년간 준공공임대 물량이 6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 등록누계 : 2014년 501호 → 2015년 6월 1,688호 → 2015년 12월 3,570호
지난 1년간 등록한 물량(3,069호)과 관련하여,
시기별 등록 현황을 보면 2015년 상반기에는 1,187호 등록한데 반해 하반기에는 1,882호 등록하여 하반기에 증가폭이 더 컸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1,982호(65%), 지방 1,087호(35%)가 등록되어 임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준공공임대가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 등록누계 : 수도권 2,287호(서울 1,150호, 경기 1,032호), 지방 1,283호
면적별로 보면 지난 1년간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임대주택이 각각 1,162호, 232호를 등록하여 2014년말 대비 7배나 늘어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40㎡ 이하는 1,675호로 5배 증가).
* 등록누계 : 40㎡이하 1,980호(56%), 40㎡∼60㎡이하 1,326호(37%), 60㎡초과 264호(7%)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306호로 2015년 1년간 등록한 주택의 43%를 차지하고, 다세대‧연립 769호(25%), 도시형 생활주택 509호(17%) 등을 등록하여 아파트에 대한 선호비중이 컸습니다.
* 등록누계 : 아파트 1,497호(42%), 다세대‧연립 879호(25%), 도시형생활주택 610호(17%), 오피스텔 496호(14%), 단독‧다가구주택 88호(2%)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496명으로 1년간 370명(294%, 약 3배) 증가했습니다.
전체 준공공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1명당 평균 등록호수를 보면 전국에서 7호를 등록하고 수도권은 6호, 지방은 9호를 등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준공공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 제도도입(2013년 12월) 이후 등록요건 완화,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본 궤도 안착을 위해 추진한 제도개선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인센티브와 함께 임대사업자들에게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임대소득이 나오는 주택에 투자하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부터는 민간임대특별법령이 시행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규제가 더욱 완화되고 자금지원과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는 더 확대됩니다.
금년에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고 초기 임대료 조건이 폐지되는 등 임대요건이 완화됩니다.
또한 등록 호수도 1호 이상으로 완화(건설은 종전 2호)됩니다.
자금지원도 임대주택 면적별로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60㎡ 이하 주택은 기존 금리보다 최대 0.7%p 낮아진 2.0%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매입자금 뿐만 아니라 건설자금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제와 관련해서도 지방세 및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60㎡ 초과 85㎡ 이하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시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2018년까지 적용).
2017년까지 준공공임대로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60%에서 70%로 확대되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이 75%(종전 50%)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에 인센티브가 더 확대될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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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공임대주택 개요 (세제, 자금지원 등 포함)
구 분 |
법령 개정(’15.12.29) 이전 |
법령 개정(’15.12.29) 이후 |
준공공임대 정의 |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13.12.5 도입) * 일반형임대사업자 : 기업형임대사업자(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 취득)가 아닌 임대사업자로서 1호 이상 취득 | |
등록대상 주택, 규모 |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85㎡ 초과 다가구 포함 |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
등록대상 호수(이상) |
1호 * 건설 준공공임대는 2호 |
1호 |
임대의무 기간 |
10년 * 5년 범위에서 임대기간 1/2 인정 |
8년 |
자금 지원 |
전용 85㎡ 이하 공동주택 매입시 연 2.7%, 10년 만기일시 상환 * 수도권 1.5억원, 지방 0.75억원 (매입임대만 가능) |
60㎡이하: 8천만원/2.0% 60~85㎡: 1억원/2.5% 85~135㎡: 1억2천만원/3.0% 8년 만기일시 상환 (매입, 건설임대 둘다 가능) * 1월말 시행 예정 |
임대료 규제 |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 : 시‧군‧구 시세 이하 증액 : 연 5% 이하 |
최초 임대료 등 제한 폐지 * 증액 제한은 유지 |
형사처벌 (임대의무 위반‧양도) |
과태료 3천만원 |
과태료 1천만원 |
취득세 |
60㎡ 이하 면제 |
60㎡ 이하 면제, 60~85㎡(20호이상 취득) 50% 감면 * 2018년까지 적용 |
재산세 (2세대 이상) |
40㎡ 이하 면제, 40~60㎡ 75% 감면, 60~85㎡ 50% 감면 |
좌 동 * 2018년까지 적용 |
양도 |
2017년까지 매입시 면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 8년 임대시 50%, 10년 임대시 60% |
좌 동 * 장기보유특별공제 : 8년 임대시 50%, 10년 임대시 70% |
소득세‧ |
50% 감면 *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3호 이상 임대시 (2016년까지 적용) |
75% 감면 *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 6억원) 이하, 3호 이상 임대시 * 법령 개정 추진 중 |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합산 배제 |
과세표준 합산 배제 |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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