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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국토교통부] 중고자동차 평균시세정보 주기적 공개, 온라인 자동차경매 제도 개선 방안 발표

by 초록배 2016.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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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새누리당과 함께 2016년 1월 28일(목)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및 ‘중고자동차 온라인 경매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해 미국의 Kelly Blue Book과 같은 '평균시세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자동차가격.조사 산정시 기준가격으로 반영하도록 하며, 자동차 분야의 전문기관에 민원센터를 설립하여 중고차 구매시 소비자 피해 상담 및 지원을 추진합니다.
   *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보험개발원, 가격조사.산정자단체(자동차진단보증협회, 기술사회)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평균시세 산정
   ** 매수인의 요청시 차량기술사 등 가격조사.산정자가 기준가격에서 사고유무, 성능상태 등 감가사유를 반영하여 해당 자동차의 가격을 객관적으로 조사.산정(2016.1.7, 시행)

중고차 시장의 육성.발전을 위해 중고차매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연장(2016.3~2019.2, 동반성장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일몰(2016.12) 연장 등을 추진하고, 선진 중고차 문화 확산 및 정책건의 등의 역량을 갖춘 전문 민간단체 설립합니다.

자동차경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경매를 허용하고, 지자체의 불용차등이 자동차경매를 통해 매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고차시장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성능점검의 경우 거짓 성능점검으로 적발되면 즉시 해당 성능점검장의 영업을 취소하도록 하고, 성능점검 장면 촬영.전송(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전산망) 등 성능점검자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합니다.

매매업자의 허위.미끼매물 2회 적발시 매매업 등록을 취소 하도록 하며, 매매종사원의 불법행위시에는 일정기간 직무 정지 및 3회 이상 적발시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와 함께, 일반 차량과 식별이 용이한 상품용차량 전용 번호판을 조속한 시일내에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중고자동차 거래 자격제도를 도입합니다.


■ 중고자동차 온라인경매 제도 개선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등장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온라인 전용 자동차경매제도를 신설하고, 그 '대상범위'를 내차팔기 서비스, 공매 위탁처리, 전손차량(중고차)처리로 합니다.
   * (내차팔기서비스) 경매방식을 이용한 가격 비교 견적 서비스
     (공매 위탁처리)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체납.압류차량 위탁 매각
     (전손차량(중고차)처리) 보험사의 전손차량 중 중고차 위탁 매각

온라인으로만 중고차경매를 하는 경우 사무실 등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어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하되, 기존 오프라인 경매장은 별도의 등록없이 온.오프라인 경매를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온라인 자동차경매 등록요건 : 자격제한 無, 사무실, 온라인경매시스템, 서비스이용약관, 사업자등록증, 시스템운영.거래당사자간 분쟁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온라인경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경매시에도 주행거리 및 자동차이력관리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거래기록을 1년간 보관하도록 하며, 내차팔기서비스와 같이 매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성능점검을 면제하되, 개인 등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성능점검을 반드시 받도록 합니다.

그 밖에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온라인 경매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경매업체는 제도보완 전까지 소비자보호 방안의 이용약관 반영 등을 전제로 시.도와 협조하여 영업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 법안을 마련하여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제.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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