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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보복부]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즉시 신고 의무화

by 초록배 201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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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즉시 효력 발생
   * 제4군감염병 :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 및 거짓 신고 시 감염병예방법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에 따라, 즉각적인 환자 인지 및 역학조사 등 감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방역조치의 신속한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의료기관 등에서는 의심환자 확인 시 신속히 신고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관련 최신 정보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추어 현재  지카바이러스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17개 시도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을 안내하여 법정감염병 지정을 사전에 준비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지카바이러스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

[4-20] 지카바이러스 감염증(Zika virus infection)
 (1) 정의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감염질환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며, 진단을 위한 추정 진단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 역학적 위험요인 : 증상 시작 전 2주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력
        (최신 발생국 현황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4) 임상증상
    ○ 37.5도 이상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다음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동반된 경우
      -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확인 진단
      - 급성기 혈액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에서 바이러스 항원 또는 유전자 검출
    ○ 추정 진단
      - 급성기 혈청에서 IgM 항체 검출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질병 개요
 

구   분

내      용

발생현황

▫국내 발생과 해외유입 사례 보고 없음.

▫2015년 이전까지는 아프리카, 동남아, 태평양 섬지역에 발생보고가 2015년의 경우 5월 브라질에서 첫 보고된 이후 점차 유행지역이 확산되어 총 25개국가(중남미 22개국, 아프리카 1개국, 아시아 1개국, 태평양 섬 1개국)에서 유행 중(1.28일 기준)

  * 최신 현황은 질병관리본부 및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사이트 게시

병원체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 뎅기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Flavivirus 계열

감염경로

▫주요 매개체 : 이집트숲모기(Aedes aegypti)

  - 국내에 서식하는 '흰줄숲모기(Aedes albopictus)'도 매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잠 복 기

▫ 2-14일

주요증상 등

 

▫급성 발열성 질환

  - 주요 증상 : 발열, 발진, 관절통, 눈충혈 등

  - 대부분 경미하게 진행, 감염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불현성 감염자가 80%

▫ 합병증 및 사망

  - 중증 합병증은 드물고 전세계적으로 사망사례는 보고된 적 없음

※ 임신부 감염시 소두증 신생아 발생 증가 가능성 제기되어 관련성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

진    단

▫환자 검체(혈액)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검사 가능

치    료

▫충분한 휴식 및 수분 섭취하면 대부분 회복

▫통증 등 증상이 지속될 경우 대증치료

예    방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

  - 모기노출 방지 : 모기 기피제, 방충망, 모기장 사용, 긴 소매, 긴 바지를 입어 노출 부위 최소화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현황

  (환자 발생) 최근 2개월 이내 환자가 발생한 국가는 총 25개국이며, 중남미 22개국 이외, 태평양 섬, 아시아, 아프리카 각 1개국이 포함
 

지역

최근 2개월 이내

중남미

가이아나, 과들루프, 과테말라, 마르티니크,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마틴섬, 수리남,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푸에르토리코,  프랑스령 기아나,도미니카 공화국 (21개국) 

태평양 섬

사모아

아시아

태국

아프리카

카보베르데

    * 자료원 : ECDC Zikavirus Rapid Risk Assessment 1.21 / WHO IHR 1.25
-
  (환자 유입)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대만에서 2015년 이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사례 보고됨
 

국가

세부정보

미국

‧(텍사스) 남미 여행력 있는 미국인 1명 감염 확인(’16.1.11)

‧(하와이) 남미 여행력 있는 미국인 임신부 1명 소두증 신생아 출산(’16.1.15)

‧(뉴욕) 남미 여행력 있는 미국인 3명 감염 확인(’16.1.23)

캐나다

‧엘사바도르 여행력 있는 캐나다인 1명 감염 확인(’16.1.9)

영국

‧콜롬비아, 수리남, 가이아나 여행력 있는 영국인 3명 감염 확인(’16.1.18)

독일

‧아이티 여행력 있는 독일인 1명 감염 확인(’15.12월)

네델란드

‧수리남 여행력 있는 네델란드인 1명 감염 확인(’15.11월)

핀란드

‧몰디브 여행력 있는 핀란드인 1명 감염 확인(’15.6월)

대만

‧대만에 방문한 태국인 1명 감염 확인(’16.1.20)

    * 자료원 : ECDC Zikavirus 2016.1.21 / 주요 언론보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7호
2.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3. "제2군감염병"이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디프테리아
나. 백일해(百日咳)
다. 파상풍(破傷風)
라. 홍역(紅疫)
마.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바. 풍진(風疹)
사. 폴리오
아. B형간염
자. 일본뇌염
차. 수두(水痘)
카.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타. 폐렴구균

 

4. "제3군감염병"이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말라리아
나. 결핵(結核)
다. 한센병
라. 성홍열(猩紅熱)
마. 수막구균성수막염(髓膜球菌性髓膜炎)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發疹熱)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탄저(炭疽)
하. 공수병(恐水病)
거.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너. 인플루엔자
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러. 매독(梅毒)
머.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5. "제4군감염병"이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페스트
나. 황열
다. 뎅기열
라. 바이러스성 출혈열
마. 두창
바. 보툴리눔독소증
사.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자. 신종인플루엔자
차. 야토병
카. 큐열(Q熱)
타. 웨스트나일열
파. 신종감염병증후군
하. 라임병
거. 진드기매개뇌염
너. 유비저(類鼻疽)
더. 치쿤구니야열
러.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머.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6. "제5군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7. "지정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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