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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본격 추진

by 초록배 2016.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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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하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여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전액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모기지신용보증(MCG*)을 통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분만큼 보증부대출이 실행되어 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2015.12.28부터 시범운영 개시).
  * MCG(Mortgage Credit Guarantee) : 주택담보대출시 최우선변제금 만큼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 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최우선 변제금액으로 서울 3천2백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천7백만원, 광역시 등 2천만원, 기타 1천5백만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모기지신용보증 도입 전.후 비교

    * 2016년 2월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은행별로 순차 확대할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2016.1.14(목)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016년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의 하나로, 오는 2월부터 모기지신용보증을 본격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기지신용보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중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공동주택 약 1천만호, 단독주택 약 4백만호입니다(2015년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기준).


 □ 전국 3억원 이하 주택분포 현황 (2015년 주택 공시가격 기준)

   → 주택면적과 가구소득은 고려하지 않은 수치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 도입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모기지신용보증 관련 질의 응답 (Q&A)

1. 모기지신용보증(MCG, Mortgage Credit Guarantee)이 무슨 개념인지?
   → 모기지신용보증은 실대출금액을 축소시키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 보증금에 대한 대출보증 상품으로, 이용시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고 LTV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주택담보대출금액 산정시 대출한도(주택가격 × LTV)에서 소액임차보증금(예, 수도권 아파트 방 1개당 3,200만원) 및 선순위 채권 등을 차감

2. 모기지신용보증(MCG) 적용대상 주택은 무엇인가요?
   → 디딤돌대출 대상주택은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중 담보평가액 3억원 이하 (* 디딤돌대출은 6억원 이하 주택)

3. 1년에 얼마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하는지?
   → 연 기준 최소 13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 발생
      은행대출 대신 디딤돌대출로 주택구입시 연간 최대 70만원 절감
      다만, MCG 후순위 은행대출만 기금대출로 취급하는 경우 연간 13만원 절감
    * 서울 소재 주택가액 2억5천만원 가정
      ① 은행대출 대신 전액 디딤돌대출로 받는 경우 = 70만원
         = 25,000만원(주택가격) × 70%(LTV) × (은행 주담대 이자 2.90% - 디딤돌 이자 2.50%)
      ② 소액보증금 공제분만 MCG를 이용하는 경우 = 13만원
         = 3,200만원 × (은행 주담대 이자 2.90% - 디딤돌 이자 2.50%)

4. 모기지신용보증(MCG) 이용시 보증료 납부금액은?
   → 아파트의 경우 모기지신용보증(MCG) 3,200만원 이용시 연 기준 보증료 3만2천원 납부(연 보증료율 0.1%p)
   → 그 외 주택은 모기지신용보증(MCG) 3,200만원 이용시 연 기준 보증료 6만4천원 납부(연 보증료율 0.2%p)

5. 고객은 어떤 절차에 따라 MCG를 신청해야 하나요?
   → 특별히 추가절차는 없음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 방문하여 기금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 직원의 안내를 받아 보증심사 및 MCG 약정서 작성 절차만 추가
      기금대출을 취급하는 6개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은 은행별 전산일정에 따라 2월 중에 순차적으로 진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6. 모기지신용보증(MCG) 도입시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는 것 아닌지?
   → 가계부채의 양적증가가 아닌 질적 구조개선 효과 발생
      그 동안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 담보 취득이 불가능하여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은행이나 고금리 후순위 대출이 불가피하였으나, 모기지신용보증(MCG)를 활용할 경우 MCG 금액만큼 고금리의 대출이 저금리의 주택도시기금대출로 전환됨

※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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