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준법정신이 흐트러지기 쉬운 사회분위기를 틈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가설물 설치, 무단건축 등의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에 대해 2월 12일부터 집중단속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행정구역내의 149.67㎢의 개발제한구역은 대부분 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위법행위가 은밀히 이뤄져 적발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현황 (단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항공사진과 공간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서울시 유관부서 및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수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시는 2015년 11월 12일 기존 민생사법경찰과에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조직을 확대개편 하였고, 수사인력 또한 전문 변호사 및 검찰.경찰 수사경험 경력자를 추가 채용하는 등 보다 전문화된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서울시 특사경은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처리는 물론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명시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은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총 42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509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2015년도에 적발된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유형을 보면 불법 건축물을 세워 음식점.공장 등을 운영하거나, 콩나물 재배사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금속제품 제조공장.서류가방 도·소매업장 등으로 사용, 임야에 잡석 및 콘크리트로 타설해 음식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물건적치(컨테이너)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연 최대 3억원대 불법 ‘창고임대영업’ 행위를 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 15명을 형사입건한 바 있습니다.
최갑영 서울시 민생안전수사반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써 불법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 제31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상습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 제32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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