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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 책임 읍면동에서 건축허가 가능

by 초록배 201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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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6년 2월 12일 공포.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허가 또는 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합니다.

또한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을 추가하고, 용도기준이 없어 인·허가 시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던 ‘야영장 시설’이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행강제금 제도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100분의 60~100)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시가표준액이 200만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 현재는 1,000 만원(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산정)이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700만원으로 인하됨(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35 부과) 

   이행강제금을 가중(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 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 또는 가구수를 증가한 경우 등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감경(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이하) 및 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했습니다.

■ 국민불편 해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읍·면·동 제도 도입(2015년)에 따라, 책임 읍·면·동의 사무기능 강화를 위해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축법령상 야영장시설의 용도가 없어 입지기준·구조안전 기준 등 건축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시설'을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국민 불편이 해소 및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 내용

1.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하위규정 마련 (2015. 8.11 개정)

  1) 위반내용별 이행강제금 차등 부과 (영 제115조의3 제1항 신설)
     (현황) 현재 위반건축물 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개정) 위반내용을 세분화(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하여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조례로 60/100 범위까지 완화 가능)
 

위반 내용

현행

개정

건폐율 초과

· 건축물 시가표준액 ×50/100×위반면적

· 건축물 시가표준액 × 50/100 × 위반면적 × 80/100

용적률 초과

· 건축물 시가표준액 × 50/100 × 위반면적 × 90/100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건축물 시가표준액 × 50/100 × 위반면적 × 100/100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건축물 시가표준액 × 50/100 × 위반면적 × 70/100

        * 시가표준액이 200만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없이 증축한 경우 현재는 1,000 만원이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700만원으로 인하됨 

  2) 상습위반자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영 제115조의3 제2항 신설)
     (현황) 영리목적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함
     (개정)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는 범위를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증축한 면적이 50㎡를 초과하거나 5가구(세대) 이상 무단으로 증가시킨 경우,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함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가중할 대상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관련 유사법령 사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 부과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

  3) 이행강제금 감경 (영 제115조의4 신설)
     (현황)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 1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개정) 이행강제금 감경은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이하) 및 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상황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하고,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으로 감경(다만,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감경대상에서 제외)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관련 유사법령 사례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 위반동기,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경감 부과


2. 국민불편 건축규제 기준 개선 등
  4) 책임읍면동제 도입에 따른 건축허가 사무위임 (영 제117 개정)
     (현황)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읍면동 도입(2015년 4월) 되었으나 현행 건축법에서는 읍면동에서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할 수 없음
        ※ 보기 : 남양주시 책임읍면동 추진계획


     (개정안)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읍면동 추가
          * 현행은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에게만 위임 가능

  5) '야영장 시설' 건축물 용도 분류 추가 (영 제3조의5 관련 별표1 개정)
     (현황) 용도기준이 없어 인·허가시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수련시설 적용시 입지제한 강화 등 야영장시설 설치 어려움
         * 관광진흥법(야영장업): 야영 적합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야영장 제외)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개정안)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시설을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하도록 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 및 제12호라목 신설
          · 제29호 야영장 시설(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제12호 라목(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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