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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난폭운전.보복 운전은 범죄입니다!' - 경찰청, 난폭.보복 운전 집중 단속 수사 실시

by 초록배 2016.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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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강신명)은 2016년 2월 12일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일명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고 면허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과속 ④ 횡단·유턴·후진 위반 ⑤ 진로변경 위반 ⑥ 급제동 ⑦ 앞지르기 위반 ⑧ 안전거리 미확보 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

두 가지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부과되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마련하여 휴대전화나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활용해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신문고, 사이버 경찰청 등 누리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112나 경찰서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난폭·보복운전 신고가 접수되거나 교통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신속하게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 동영상이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진술조서 작성 시 가명 조서를 활용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난폭·보복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행위임을 강조하고, 교통안전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구별 기준
 

 

보복 운전

난폭 운전

대상 

특정인

불특정 다수인

행위

태양

상해․폭행․협박․손괴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 야기

행위의 반복성

1회의 행위로도 성립 가능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과속 ④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⑤ 진로변경 금지위반 ⑥ 급제동 ⑦ 앞지르기 위반 ⑧ 안전거리미확보 ⑨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

의율

법률 

형법(특수폭행․협박․손괴․상해)

도로교통법 (2016. 2. 12. 시행 예정)

법정형

특수상해 : 1년~10년 징역

특수협박 : 7년↓ 징역, 1천만 원↓ 벌금

특수폭행 : 5년↓ 징역, 1천만 원↓ 벌금

특수손괴 : 5년↓ 징역, 1천만 원↓ 벌금

1년 징역, 500만 원 벌금

행정

처분

2016.7.28. 행정처분 시행 예정(구체적 처분 기준은 도교법 시행규칙에 규정)

시행 시까지 난폭운전에 해당할 경우 난폭운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입건 시 : 벌점 40점(40일 면허정지)

구속 시 : 면허취소

 

  ※ 기존에는 보복운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의율했으나 해당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형법 의율
 

* 헌법 재판소는 형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제3조제1항 흉기등 협박·폭행·손괴)에 대하여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었다며 위헌 결정 (2015. 9. 24.)

* 해당 폭처법 규정을 개정(삭제)하고, 처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상해·강요·공갈 등 일부 조항을 형법에 추가 → 2016. 1. 6. 공포와 동시에 시행


●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주요 유형

  ◇ 난폭운전
     ○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지속적으로 역주행을 하는 행위
     ○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 위와 같은 운전행위로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한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

  ◇ 보복운전
     ○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감속,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 급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 사고가 날뻔했다는 이유로 뒤쫒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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